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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하는 이유, 장점 및 가입시 주의사항

평범한라디오 2024. 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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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이직, 퇴사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각 업종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하는 이유, 장점 및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하는 이유, 장점 및 가입시 주의사항

 

IRP 장점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을 할 때 받는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역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은 자신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기에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DB DC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전에 퇴직 시 DB,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IRP에 무조건 이체해야 하며, 노후를 위해 계좌를 유지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한 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뿐만 아니라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기에 소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장점은 역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입니다.

IPR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그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 전체가 900만 원이기에 IRP 외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에 분할해서 납입합니다. 저는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48만 5천 원(16.5%)을, 5,500만 원 초과하면 최대 118만 8천 원(13.2%)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55세 수령 시점까지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15.4%의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RP에서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시기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15.4%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다시 투자할 수 있기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룬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 지출 및 가입자 본인의 개인회생, 재난 피해 발생 등 일부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에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하기_수수료 비교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딱 한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 상품,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IRP 계좌 운용 수익은 생각보다 수수료에서 수령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수료에는 운용상품 제공, 자입자 교육 등 업무 수행 대가를 위한 운용관리수수료와 계좌 관리,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평균수수료는 0.33% 정도이며, 증권사는 0~0.37%, 은행과 보험사는 0.2%~0.5%까지 조금 더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다만, 업계 경쟁으로 수수료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설한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때 별도의 해지 없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 전환 기능을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비대면계좌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형 IRP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

 

IRP 계좌로 넣는 돈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와 개인이 직접 납입한 자기부담금으로 나뉘고 둘의 수수료율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2억 원, 자기 부담금 6천만 원을 퇴직급여 0.1% 수수료, 자기 부담금 무료에 가입했다면 10년간 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두 면제인 조건으로 가입하면 200만 원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프로모션을 잘 살펴본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6월 기준 한화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노후를 대비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투자 가능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안전자산

  • 원리금을 보장하는 은행/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등
  • 정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도를 낮춘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위험자산

  • 주식형 펀드 : 주식 투자한도가 펀드의 60% 이상인 펀드
  • 혼합형 펀드 : 주식 투자한도가 펀드의 40~60%인 펀드
  • ELS :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올해 초 홍콩주가지수와 연계한 ELS로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 ETF : 특정지수나 헬스케어,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추종을 목적으로 설정, 운용되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
  • 그밖에 DLS, 주식형 ETF 등

이외 주식, 전환사채, 사모펀드, 최대손실이 원금의 40%가 넘는 파생결함증권 등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많다면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수익 역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안전자산 60%, 위험자산 40%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IRP는 10년 이상의 장기이기에 마음 같아서는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적격 TDF, ETF 상품이 많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원금보장형에 위험자산이 일정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품이 많은 우리은행 등 은행사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증권사),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하는 이유, 장점 및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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