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상장폐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폐지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을 상향 조정하고 2회 연속 감사 의견이 거절된 기업은 즉시 퇴출할 예정입니다. 실제 매출과 이익이 거의 없는 기업들, 흔히 좀비기업들이 많으면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달라지는 상장폐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왜 변경되나요?
그동안 좀비기업들이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증시에 유입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폐지 제도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쪽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실제 퇴출 기업의 수는 적고, 퇴출이 결정되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 코스피는 2심, 코스닥은 3심제의 폐지 절차가 있고 개선기간도 부여되면서 퇴출 기준에 포함되어도 기업은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업이 상장한다는 것보다는 퇴출되어야 하는 기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는 2019년 말 2,478개로 전년 2,105개 대비 17.7%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3,909개로 3.5% 증가한 것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은 증시 퇴출 조건을 강화하여 상장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조건
현재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코스닥은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를 코스피는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 코스닥은 시가총액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상향되는 기준이 강화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상장 폐지가 없었던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상향 목표치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200억 원, 50억 원 2027년에는 300억 원, 100억 원, 2028년에는 500억 원, 200억 원 그리고 2029년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밖에 2027년부터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의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상장폐지 절차는 코스피는 2심 + 개선기간 4년에서 2심을 그대로 두고 개선기간만 2년으로 단축되고, 코스닥은 3심 + 개선기간 2년에서 2심으로 축소 및 개선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되게 됩니다.
- 코스피 최대 2심 + 개선기간 4년 → 최대 2심 + 개선기간 2년
- 코스닥 최대 3심 + 개선기간 2년 → 최대 2심 + 개선기간 1년 6개월
얼마나 상장 폐지될까?
상장폐지 조건이 적용된다면 코스피는 788개 중 62개사(8%), 코스닥은 1,530개 중 137개사(7%)가 퇴출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퇴출이 된다면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은 폐지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상장 폐지된 기업은 7거래일간 정리 매매 후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지만, 이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K-OTC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된 주식은 가치가 떨어지고 거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주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달라지는 상장폐지 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