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에서는 지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 외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복지포인트 제도입니다. 실제 현금처럼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다녔던 기업도 매년 230만 원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는데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가전제품을 살 때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2019년 대법원에서는 공기업과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복지포인트는 여행,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사용이 한정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어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 48785 판결) 이러한 판결에 따라 기업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A기업은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
- 임직원들은 회사 제휴사의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관된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차감신청
원심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아래의 2가지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A회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
-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용도 내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
실제 소득세법령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예정으로 복지포인트 운영을 중단 또는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를 중단할 경우 임직원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에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