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평범한라디오
2024. 1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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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처음 시작하거나, 집을 전세로 마련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입니다. 보통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몇 개 본 후 집 계약을 진행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중개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계약하는 집이 이 집이 맞지?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서의 제일 처음에는 [임차주택의 표시] 항목이 있습니다.
- 해당 항목에는 소재지(집주소), 건물 구조/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이 건축물대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어떤 구조인지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누구나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이 건축물대장을 같이 보여줍니다.
-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OO아크로텔A동 1201호라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OO아크로텔가동 1201호 기입되어 있으면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과 금액 정확하지? - 계약내용 확인하기
다음으로 비용이 기입되는 [계약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 보증금 : 임대하는 기간동안 월세를 못 내거나, 집을 망가뜨렸을 때를 대비해 세입자에게 받아두는 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학생 때 보증금 200에 월세 30으로 1년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황당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나서야 20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 계약금은 집 계약에 대한 권리를 받기 위해 보증금의 10% 내외를 먼저 내는 돈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절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잔금 :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 전에 중간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차임 : 월세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에서 금액은 숫자와 한글이 함께 병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0원(1,000만원)일 경우 '금 일천만원정'이라고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맞지? 임대인 임차인 확인하기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는 집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일 밑에 임대인(집주인), 임차인(빌리는 사람), 공인중개사를 작성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가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이 계약하는 날 기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 면적,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 압류, 경매 등 분쟁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서류는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고장났을 때 수리는 누가 하는지, 반려동물 여부 등의 특약사항을 기입하며, 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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