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7월 전후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면 이와 관련한 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통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 보장 보험으로 이를 유동화해서 살아 있을 때 연금 형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을 꺼려하는데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된다면 보장 및 노후 대비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
주택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연금이라면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만 원으로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하여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비싸고 살아 있을 때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금으로 전환이 된다면 가입자는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자산의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예정이기에 종신보험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연금형을 예로 들면, 40세에 1억원 보장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20년간 매월 15만 1,000원, 총 3,624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의 70%인 7,000만 원을 유동화하고, 65세부터 20년 동안 받겠다고 선택하면 매달 18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4,370만 원 정도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3,624만 원 보다 21% 더 많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입액보다 많고 사망보험금보다 적은 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이 있어 이러한 형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기에 그만큼 이 제도가 유리합니다.
연금이기에 유동화율을 높이고 연금 개시 시점이 늦을수록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알의 사례에서 연금 개시를 70세로 늦추면 월 20만 원, 75세로 늦추면 22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는 65세부터 1세 단위로, 유동화 비율은 60~90%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의 103~204%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만약 연금 수급 기간에 사망을 하면 연금 잔존 기간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으로 전환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형은 연금 대신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노후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보험사와 제휴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전문 간병인을 배정받는 형식입니다.
모든 종신보험이 가능한가요?
모든 종신보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하고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납부기간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 금리연동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보험계약대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 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