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면 개편된다 feat. 유산취득세
상속세가 오랜 진통 끝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는 주요 골자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려주는 재산이 아닌 물려받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상속세 전면 개편된다 feat. 유산취득세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상속세 전면 개편
현재까지는 사망하면서 물려주는 모든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1명이 10억 원을 혼자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9,000만 원이지만, 자녀 5명이 50억 원을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을 경우 각자 내야 할 세금이 3억 5800만 원으로 총 17억 9,0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같은 10억 원을 물려받더라도 세금은 4배 가까이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지만 개인별 인적 공제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명 20명이라도 총상속세는 동일하게 계산되어 상속인 모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공제 방식이 변경됩니다.
상속세 변경안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인적 공제 방식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기초 공제 2억, 자녀 1인당 5,000만원 공제 또는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녀 6명까지는 공제액이 동일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외 미성년자 0.3%, 연로자(남자 60세, 여자 55세) 0.4%, 장애인 3%에 대한 추가 공제도 있지만 공제 금액 자체가 적어 자녀가 7명 이상이 아니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없애고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때는 상속인별로 5억 원, 기타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는 2억을 공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언에 따라 증여받는 사람에 대한 공제로 신설될 예정으로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4촌 이내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현제 최소 5억에서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향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 받든 전체 재산에서 5억 원 공제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5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개편 후부터는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는 5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산취득세
상속받는 사람으로 과세를 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오히려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인적 공제 최저 한도를 설정하여 현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0억 원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가 1억 원, 자녀가 9억 원을 받아도 배우자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상속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1억만 공제 받고 , 자녀도 9억 원 중 5억 원만 공제되어 나머지 남은 4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모든 상속인의 인적 공제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하여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된다면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속세 전면 개편된다 feat. 유산취득세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