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보험

자동차보험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평범한라디오 2025. 3.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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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개편됩니다. 흔히 나이롱환자라고 말하던 경상환자의 합의금이 줄어들고 교통사고의 합의금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보험 명의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도 일부만 반영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보험 합의금이 줄어듭니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보험 개편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지만, 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책정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장해 보상, 휴업 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노동 능력이 상실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기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목이 아파 병원을 갔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근육 긴장'등의 경미한 소견을 받는다면 28일간 병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합의를 통해 100만 원을 받았다면 위자료로 30만 원에 향후치료비로 70만 원을 더해주었습니다.

 

입원을 했다면 소득 상실로 인해 휴업손해비가 지급되지만 통원 치료에서는 약관상 지급될 합의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는 지급 기준, 근거가 없고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경상 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고, 중상 환자도 지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중상환자 / 경상환자 : 총 14개의 상해 급수가 있으며 경상환자는 여기서 12~14등급의 환자를 말합니다. 14등급은 근육 긴장, 염좌(삔) 같은 부상을 말하며 12등급은 척추 염좌, 외상에 의한 꿰맨 부상 정도를 의미합니다.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 경상환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위에서 말한 위자료 정도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정말 아프다면 8주 넘게 치료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기에 경상환자 중에서도 통원치료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한 법령, 약관을 개정해 2026년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험 주요 개편 내용
자동차보험 개편 내용

 

자동차 가족보험 무사고 이력

첫 차를 구입하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받는 보험료 할인은 운전 경력 인정 보험료 할인입니다. 운전 경험이 없다면 보험료에 할증이 붙지만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할증되지 않는데, 이는 사고와 관련 없는 경력 인정으로 인한 할인입니다. 이 할인은 사고 유무, 미운전 기간 등과 관계없이 3년만 채우면 됩니다.

 

무사고 이력이 오래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이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본인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 무사고 이력도 최대 3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19세~34세 이하 자녀도 사고가 없다면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아 가족 구성원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다만, 무사고 이력은 3년간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그 밖에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20% 할증되었지만 여기에서 마약/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고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에 탔을 경우에만 40% 보상이 감액되었는데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차량 동승했을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자동차보험 합의금이 줄어듭니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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