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평범한라디오
2024. 8.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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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내 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금리보다 높은 우대이율을 적용한 청약 통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 청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금리, 납입한도도 늘어 자산형성을 하기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과 달리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 만 19~34세 청년(만 34세까지가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점) 무주택자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업, 근로, 기타 소득자 (점) 현역 장병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가 확인될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사업, 기타 사업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납입금액, 우대이율 및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금액과 우대이율
- 납입금액 월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입니다.
- 우대이율은 일반 청약저축 이율에 1.7% 가산이 되어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나 최소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4.5%가 적용됩니다. 10년 이상일 경우 기본 금리 2.8%만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기간만 계산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신청방법
올해 2월 21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은행에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가입 or 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가능
-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BNK부산, BNK경남, 아이엠뱅크(DGB대구은행)
- 제출서류는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 서류(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군인은 병역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우대뿐 아니라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2.2%입니다.
지원대상과 대상주택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1억 원 이하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기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분양가 6억 원 이하이면서 면적 85㎡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2.2%입니다.
- 결혼할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1명당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최저 하한선은 1.5%입니다. 무려 1.5%...
- 만기는 최대 40년입니다.
이상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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