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월급

2024년 급여명세서 항목 1편 기본급

평범한라디오 2024. 5. 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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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급여 밖에 없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지만 항목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인사팀에 입사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월급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일부 항목은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설명해 드린 범위 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4년 급여명세서 항목 1편 기본급

 

급여명세서의 배신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월급명세서, 임금명세서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책에서는 월급명세서로 설명을 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명세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단순히 면접 시 제시한 연봉 나누기 12개월을 한 달 월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 때 200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190만 원대의 월급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준조세라는 강제 항목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회사(법인)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되기 전 월급을 '세 전 월급', 빠져나간 후 월급을 '세후 월급'이라고 합니다. 즉, 세후 월급이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대략 급여의 8.945%)도 있고 그 밖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는 소득세와 주민세와 같은 항목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급여명세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 살펴보기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월급명세서가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은 항목을 포함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급여명세서 항목

1. 기본급

연봉 인상률, 인센티브, 일부 세금 등 급여명세서의 중요 항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 기본급의 몇 %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고,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복리후생비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여금

상여금은 일종의 보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기에 기본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연 2회(설, 추석)에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즉, 설이 있는 달에 100만 원, 추석이 있는 달에 100만 원씩 상여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 5일 차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아... 억울합니다.

3.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은 공무원이나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직원이 휴일 출근과 야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예전 컨설팅 회사에서 밤새 일 할 때 포괄임금제였기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금의 회사는 비포괄임금제로 연장근무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통상임금 x 1.5 x 연장근무시간) + (시급통상임금 x 1.0 x 연장근무시간(휴가))

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으로 이 항목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일종의 실비정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대(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 2023년 1월 1일 부로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급여가 200만 원일 때, 기존에는 19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 18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 2024년 1월 1일부로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모두가 적용 가능하며,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한 사람 당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의 연령은 6세 이하로 한 명이든, 두 명 이상이든 20만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직접 운전할 때 지급되는 경비로 비과세 금액은 20만 원 이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사용할 때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등에 사용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 수당(비과세 한도 연 240만 원) : 보통 기본급, 연장/야간 근로 수당은 과세지만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 밖에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급여명세서 항목 1편 기본급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득세, 4대 보험 등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항목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갤럭시 S23 요약 기능 사용)
✔ 직장인의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은 연봉 인상률, 인센티브, 일부 세금 등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휴일 출근과 야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복리후생비는 식대, 교통비 등으로 이 항목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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