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잡느냐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매수·매도 유리한 날짜, 협상 팁, 신고·납부 기한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 보유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종부세 공통)
- 실거래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고지: 주택분 7월(1/2)·9월(1/2)
1. 6월 1일 = 보유세 ‘스냅샷 데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잔금과 등기가 6월 1일에 이루어지면 그날 기준 등기명의자(통상 매수인)가 해당연도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7월·9월로 나누어 고지되며, 과세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기준일의 소유상태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으로 잔금·등기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계약 특약으로 재산세 정산을 합의하는 관행은 가능). 부동산 자금

2. 부동산 자금 지급일·세금 포인트 요약표
단계 | 지급/행위 | 핵심 포인트 | 관련 기한/세목 |
---|---|---|---|
계약 | 계약금 | 계약 체결·실거래신고 기산점 | 실거래 신고 60일 이내 (중개사가 작성·교부한 주택거래계약은 15일) |
중도 | 중도금 | ‘이행 착수’로 해제권 제한(민법); 시장 국면에 따라 지급일 길게/짧게 협상 | — |
잔금/등기 | 잔금+인도+등기 | 6월 1일 전/후 설정이 보유세 납세의무에 결정적 | 재산세 7·9월 고지(납세의무: 6/1 현재 소유자) |
보유 | — |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 | 종부세 기준일 6/1 |
3. 매수인·매도인 유불리 가이드
구분 | 유리한 잔금일 | 이유/효과 | 주의사항 |
---|---|---|---|
매수인 | 6월 1일 이후 | 해당연도 보유세 부담 회피 가능 | 등기·전입·대출 실행 일정과 충돌 여부 점검 |
매도인 | 5월 31일 이전 | 해당연도 보유세 납세의무 회피 가능 | 양도세 비과세/장특공제 보유·거주기간 충족 체크 |
공통 | 계약서 특약으로 재산세 정산 | 법상 납세의무자는 6/1 현재 소유자이지만, 정산 특약으로 당사자 간 분담 가능 | 정산은 사적 약정일 뿐, 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발부됨 |
4.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타임라인
- 6/1: 과세기준일(스냅샷). 이 날 소유자가 해당연도 납세의무자.
- 7월: 주택분 재산세(1/2), 건축물·선박 고지/납부(지자체별 7.15~7.31).
- 9월: 주택분 재산세(나머지 1/2), 주택 외 토지 고지/납부.
*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예: 납기 경과 3%, 이후 월 0.66% 등—지자체 공지 참조). 부동산 자금
5. 협상·특약 체크리스트
- 잔금일 조정: 매수인은 6/1 이후, 매도인은 6/1 이전으로 제안해 보유세 이슈를 정리(원문 요지).
- 재산세 정산 특약: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당사자 간 일할 정산한다” 등 문구를 명확히(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발부).
- 중도금 타이밍: 하락장(매수인 우위)엔 중도금 늦추기·계약금 축소 협상, 상승장(매도인 우위)엔 중도금 앞당기기·‘중도금 조기지급 가능’ 특약 검토(원문 취지).
- 실거래신고: 계약 후 60일(주택 중개계약은 15일) 내 신고 필수—과태료 유의.
6. 사례로 이해하는 잔금일 설정
상황 | 잔금·등기일 | 보유세 납세의무자 | 코멘트 |
---|---|---|---|
매수인이 보유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 | 6/2 | 전 소유자(6/1 현재 소유자) | 매수인 유리. 다만 정산 특약 유·무 확인 |
매도인이 보유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 | 5/31 | 신규 소유자(6/1 현재 소유자) | 매도인 유리. 양도세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과 충돌 없는지 체크 |
잔금·등기가 6/1 당일인 경우 | 6/1 | 대개 매수자(당일 등기명의자) | 해당연도 재산세(7·9월) 납세의무 발생. 사전 협의 필수 |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유세는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나요?
A1. 아니요.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계약서 특약으로 정산은 가능합니다(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발부). 부동산 자금
Q2.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누구에게 재산세가 나오나요?
A2. 통상 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해당연도 재산세(7·9월분)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Q3. 실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주택 중개계약은 15일 이내)해야 합니다.
Q4. 종부세도 6월 1일을 보나요?
A4. 네.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입니다. 부동산 자금
Q5. 재산세는 언제 고지·납부하나요?
A5. 주택분은 7월(1/2)·9월(1/2) 고지·납부가 원칙이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지자체 공지 참고).
8. 마무리: 날짜 하나가 세금을 바꾼다
자금 지급일(특히 잔금·등기일)은 올해 보유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합니다. 6월 1일 전후로 달라지는 납세의무를 이해하고,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명확히 넣어 분쟁을 예방하세요. 계약 후에는 실거래신고 60일도 잊지 마시고, 등기·전입·대출 실행 일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캘린더를 맞추면 ‘세금·일정·현금흐름’이 모두 안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