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추납제도 완전정리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빈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의 현금흐름을 바로 세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경력단절·실직·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뒤늦게 납부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 기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납 또는 최장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제도 이용의 실질 가치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5.7~’26.6: 40만~637만원), 분할이자 규칙, 대상기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핵심 요약(2025 최신)

  • 무엇을 하나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과거의 납부예외/적용제외/병역(사병) 기간을 최대 119개월 범위에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립니다.
  • 누가 가능한가요? 현직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 대상입니다. 자격 상실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얼마를 내나요? “추납 신청 당시”의 월 보험료 × 선택 개월수(분할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기준의 분할이자 부과).
  • 한도·금액 감각(’25.7~’26.6 적용):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보험료 3.6만원), 상한 637만원(보험료 57.33만원). 직전기간(’24.7~’25.6)은 39만/617만원(3.51만원/55.53만원)이었습니다. 추납제도

추납 제도 한눈에 보기

항목최신 기준(요지)근거
대상자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대상기간실직·휴폐업 등 납부예외 기간, 적용제외 기간(무소득배우자·기초수급자 등), 병역(사병, ‘88.1.1 이후)
불가기간 예시군인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군복무는 신청 불가
신청 시점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자격 상실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신청 한도최대 119개월(10년 미만)
납부 방식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분할이자 =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납부 채널고지서, 인터넷·가상계좌·CD/ATM 등

용어 정리: 추납은 “과거 빈 기간을 나중에 내는 것”, 반납은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간 기간을 되돌려 넣는 것”으로 서로 다릅니다. (반납은 별도 규정)


2025년 금액 계산의 기준(중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이 각각 40만원/637만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동일 기간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36,000원~573,300원 범위에서 월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직전 적용기간(’24.7~’25.6)은 39만원~617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월 보험료는 35,100원~555,300원이었습니다. 추납제도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변동표

적용기간하한상한월 보험료(하한)월 보험료(상한)
’25.7 ~ ’26.6400,000원6,370,000원36,000원573,300원
’24.7 ~ ’25.6390,000원6,170,000원35,100원555,300원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추납 총액 감각(세전, 분할이자 제외)

공식: 추납총액 = 현재 월 보험료 × 신청 개월수. (분할 시 이자 별도)

현재 월 보험료60개월100개월119개월(최대)
36,000원2,160,000원3,600,000원4,284,000원
100,000원6,000,000원10,000,000원11,900,000원
180,000원10,800,000원18,000,000원21,420,000원
300,000원18,000,000원30,000,000원35,700,000원
573,300원(상한)34,398,000원57,330,000원68,222,700원

분할납부 시 이자: 신청월부터 납부월 직전월까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산정(연단위 복리). 분할 횟수·기간에 따라 총액이 증가합니다. 추납제도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 대상기간을 체크하세요

  • 납부예외 기간: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예외 승인을 받은 기간.
  • 적용제외 기간: 무소득배우자(’99.4.1~), 기초수급자(’01.4.1~), 1년 이상 행방불명(’08.1.1~), 18세 미만 근로기간(’15.7.29~) 등 법령에 정한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기간. 다만 최초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필요합니다.
  • 병역기간(사병): ’88.1.1 이후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추납 대상. 단,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편입된 복무기간은 제외됩니다. 추납제도

신청 팁: 자격이 있는지 전자민원(정부24/공단)에서 사전 확인 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과의 관계

  •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하한~상한 범위에서 스스로 월 보험료를 정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도 신청 당시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부 안내 자료는 평균소득월액(A값) 9%를 초과한 고액 추납을 제한하는 상한 규칙을 소개합니다. 실제 산정은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만 60세 이후 계속 납부)는 자격유지 상태이므로 요건 충족 시 추납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상실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납제도

실전 설계: “추납, 언제·어떻게 유리합니까?”

  1. 빈 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수급 개시 요건(10년 이상) 충족 및 연금이 상승합니다. (연금액 산정표는 매년 상·하한 반영해 갱신)
  2. 분할 vs 일시: 금액이 크면 분할납부(최대 60회)로 현금흐름을 평탄화하되 분할이자를 감안해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3. 신청 타이밍: 자격 유지 중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퇴직·자영업 전환 등 자격 변동 이전에 검토합니다.
  4. 보험료 지원제도 병행: 당월 보험료에는 국고보조(소득요건)가 적용될 수 있어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 ’25년 기준 일부 구간 본인 50% 지원 또는 정액 46,350원) 추납분은 별도 규정에 따름.
  5. 병행 제도 구분: 과거 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반납 검토(추납과 다름). 선납(앞으로 낼 보험료 미리 납부)과도 구분합니다. 추납제도

신청·납부 절차(요약)

  • 신청 경로: 공단 전자민원(개인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또는 지사 방문/전화.
  • 고지·납부: 신청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 발송, 말일까지 납부(미납 시 1회 안내, 체납처분은 없음). 인터넷/가상계좌/ATM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안내: 고정/일회성 가상계좌가 제공되며 금액 일치 시 납부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최대 119개월(10년 미만)입니다. 대상기간 합산 범위 안에서 선택합니다. 추납제도

Q2. 자격이 끊긴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격유지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중 신청 불가)

Q3. 분할납부를 하면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연단위 복리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최대 60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Q4. 군복무 기간도 추납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88.1.1 이후 사병 복무기간에 한하며,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으로 잡힌 복무기간은 제외됩니다.

Q5. 임의가입 상태에서 높은 금액으로 추납하면 유리한가요?
임의가입자는 월 보험료를 정할 수 있으나, 추납 산정에 상한 규칙(평균소득월액(A) 9%)이 안내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산정은 공단 기준을 따르므로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추납제도

Q6. 당월 보험료 지원(국고보조)을 받으면 추납에도 지원되나요?
국고보조는 당월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추납분은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추납누락된 가입기간을 품질 있게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의 상·하한 조정(40만~637만원)으로 월 보험료 범위가 바뀌었고, 최대 119개월 규정과 분할이자 산식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핵심은 자격유지 중 적기에 신청하고, 현금흐름(일시 vs 분할)과 대상기간 검토(납부예외·적용제외·병역)를 꼼꼼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자민원에서 추납 가능기간과 예상 총액을 먼저 확인하고, 분할 횟수·이자까지 비교하면 “노후연금의 손실 구간”을 비용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