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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평범한라디오 2024.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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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갈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뾰족한 묘수가 없어 계속 미뤄지고만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에 국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계획이 나오면 좋지만, 실제 그런 계획은 있을 수 없기에 국민 다수가 만족하는 최적의 안이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을 앞둔 국민연금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정부안

연금개혁의 핵심은 현재 9%인 보험료율(우리가 매달 내는 돈)과 현재 42%인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 보험료 내는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42만 원을 받음)을 어떤 범위로 조정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민연금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정부는 재원이 고갈되지 않게 많이 걷어서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고 싶지만 보험료율을 높이는 부담, 인구감소에 따른 연금 감소,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이슈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대 국회 때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아래 2가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세대별(청년층-중장년층)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
  • 인구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납부액, 수급액 및 개시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포함하거나 DC(확정기여형)로 전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적용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5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63세(2033년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55년에 연금 고갈이 예상되어 보험료율을 높이면 기가입자에 대한 부담과 미가입자의 진입 장벽이 발생해 선뜻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합의한 보험료율은 13%이고 재정계산위의 적정 보험료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재 9%에 비해 최소 4%~6%씩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납부료는 375,000원(9%)으로 반은 회사에서 납부(4.5%)하고 나머지 반(4.5%)은 개인이 원천징수로 187,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13%로 올리면 개인은 83,333원이 증가한 270,833원을 15%로 올리면 41,667원이 증가한 3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납부액
현행 9%에서 13%, 15%로 연금납부액이 증가시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번에 4~6%를 늘리지 못하기에 0.5~1%씩 올릴 것이고, 세대별 차등을 두기에 중장년층은 1년에 1%씩 4~6년, 청년층은 1년에 0.5%씩 8~12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최종적으로는 목표값은 같지만 도달시기가 낮아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세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여 중장년층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내 저소득자, 비정규직 등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여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와 확정기여형(DC)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받을 돈을 미리 정해 놓는 확정급여형(DB)으로 연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는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만 받는 소득비례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B DC IRP에서 확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채택한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DC로 전환할 경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DC로 전환하면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고, 20% 초반의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등 노후보장 수준에 적합한 급여를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안 핀란드의 기대여명,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와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총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기대여명이 늘어날 경우 월 급여액을 줄일 뿐 아니라, 2030년부터는 수급개시연령까지도 늦출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가입자 감소, 평균 수명 증가 등에 따라 급여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고 연금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비용,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으나, 급여 하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60세), 수급개시연령(현재 기준 63세) 간 간격을 좁혀야 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이거나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긴장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정책도 필요합니다.

 

올해 4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서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12%, 40%) 중 소득보장안을 더 선호했습니다. 네... 당연히 노후에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어린이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많은 짐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에서 묘수를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세대별 차등 인상을 앞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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