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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평범한라디오 2024. 1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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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또는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세금까지 계산하면서 연말정산을 챙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세액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많이 준비해 두면 돌려받는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고 싶다면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 : 연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세금을 줄이 것
    인적공제, 개인연금저축(2001년 이전 가입자만),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청약저축 등
  • 세액공제 :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교육비 등

참고로 위 항목 중에서 가장 공제가 큰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개인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118만 8천 원에서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면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퇴직연금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사에 이전하여 더 높은 수익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도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었으나 기존 상품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손실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로 현 상태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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