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있을 때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세부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연말정산은 뼈대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매년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연말정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우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마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25% 이상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보다는 인적공제(부양가족)를 받아야 연말정산 환급금이 높아집니다.
1. 카드, 현금 사용 비율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소득공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능하면 연금으로 매년 900만 원을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한 경우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대부분 기부금과 같은 경우 전산으로 자동 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옷, 물품 등을 기부할 경우 별도의 전산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중에 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안 입는 옷이나 아이 장난감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이상 꾸준히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 작년에 연말정산 때문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공제 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이하인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통장 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등 인이 월세를 입금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고 연말정산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걸릴 수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의료비 공제 가족 한명에게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거나 큰 병으로 인한 수술 등이 아닌 이상 3% 이상 공제를 개인이 받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개인이 각각 공제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6. 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만약 이직을 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팀에 요청하면 오래 걸리지 않기에 퇴사하기 전에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요청할 경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다시보기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900만 원이 되는지, 인적공제 대상이 없는지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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