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수습기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에 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정점에 달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 감액 10%가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특히 새로 입사한 신입 사원들에게 적용되는 ‘수습기간 3개월’은 법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기에 정확한 법리가 요구됩니다.
이 글은 “수습기간 급여가 90%만 입금되어 당황한 사회초년생”과 “법적 분쟁 없이 합리적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싶은 인사 담당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2026년 버전의 수습 제도를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글의 결론]
- 핵심 요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 기간의 비밀: 3개월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법상 감액 가능 기간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면제 기간이 맞물리는 법적 교집합입니다.
- 급여 감액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기업은 그 기간 동안 확실한 직무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이 감액 대상 직종인지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수습 90% 적용 시 실제 얼마를 받나?
2026년 확정 최저임금(10,320원)을 바탕으로 계산한 수습기간 급여 명세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및 수습급여 계산표]
기준: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항목 | 100% 지급 시 (정상 급여) | 90% 지급 시 (수습 감액) | 차액 (감액분) |
|---|---|---|---|
| 시간당 임금 | 10,320원 | 9,288원 | 1,032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74,304원 | 8,256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1,941,192원 | 215,688원 |
[에디터의 판단]
“한 달에 약 21만 5천 원, 3개월이면 총 64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거나 편의점, 주유소 등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종사하고 있다면, 위 90% 금액이 아닌 100% 금액(2,156,880원)을 전액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하필 ‘3개월’인가? 법적 이유 2가지
많은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강력한 법적 기준이 3개월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최저임금 감액 가능 기간 (최저임금법)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설정하더라도, 급여 감액은 반드시 처음 3개월만 가능합니다. 4개월 차부터는 무조건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해고예고 의무의 면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 이내에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용이하기에 3개월을 표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에디터의 판단]
“3개월은 기업에는 ‘적격성 검증 기간’, 근로자에는 ‘조기 적응 기간’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이럴 땐 90% 지급이 불법입니다!”
2026년 노동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사례 A: 6개월 단기 계약 알바생
- 상황: 카페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사장이 수습이라며 90%만 지급함.
- 판결: 불법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B: 편의점 스태프 및 배달원
- 상황: 1년 이상 계약을 맺었으나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직임.
- 판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 종사자’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C: 정규직 신입 사원
- 상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수습 3개월 90% 조항에 서명함.
- 판결: 적법합니다. 전문직종이나 사무직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 관계에서 3개월간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4. [리스크 분석]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사업주를 위한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명시: 수습기간과 급여 감액 내용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했습니까?
- 단순노무직 여부: 우리 직종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감액 제외 직종’인지 확인했습니까?
- 최저금액 준수: 감액한 90% 금액이 2026년 기준 1,941,192원(월급 기준) 이상입니까?
근로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기간 확인: 나의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 직무 성격 파악: 내가 하는 업무가 숙련도가 필요 없는 단순 노동은 아닙니까?
- 4대 보험 적용: 수습기간이라도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기간 중에도 월차(연차)가 나오나요?
답변: 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만근했다면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수습기간 중 사직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및 최종 행동 계획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대는 노사 모두에게 높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수습 3개월은 서로가 동반자로서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의 급여 감액은 단순한 ‘비용 아끼기’가 아니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회 비용’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에디터의 판단]:
개인적으로 기업의 규모보다 ‘시스템의 투명성’을 먼저 고려하고, 급여의 액수보다 ‘법적 기준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최종 판단 기준]:
- [조회] 지금 즉시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수습 급여 감액 조항’을 확인하세요.
- [계산] 본인의 수습 월급이 2026년 최저 기준인 1,941,192원(주 40시간 기준) 이상인지 대조해 보세요.
- [실행] 부당한 감액이나 법적 기준 미달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 및 관련 시스템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