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은 ‘현금흐름 유예’가 아니라 평균 16~17%대의 고금리 대출 계약입니다.
결제일의 숨통은 잠시 틔워도, 다음 달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2025년 현재 금융당국은 리볼빙(표준용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대해 고금리·채무누증·신용평점 하락 위험을 꾸준히 경고하고, 설명의무·표시를 강화하도록 감독해 왔습니다. 본 글에서 최신 평균금리·제도·신용평가 영향·DSR 이슈를 업데이트해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2025 최신)
- 본질: 리볼빙은 당월 일시불 청구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하며, 이월잔액에 일할 계산(일수/365)로 이자가 붙는 대출성 계약입니다. 최소결제비율(보통 10%)과 약정결제비율(최소결제비율 100%)이 다릅니다.
- 평균금리 감각: 2025년 조사에서 리볼빙 평균이자율 16.74%로 공표(소비자단체 조사). 일부 카드사 공개 범위는 5.60~19.95%, 2024년 평균 17.45%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가 상한입니다.
- 당국 경고/개선: 금융감독원은 2023.12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고, 금융위원회는 2022.8 개선방안으로 설명의무·표시 강화 등을 시행했습니다.
- 신용·규제 이슈: 장기 이용 시 신용평점 하락 가능이 공식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결제성 리볼빙은 DSR 규제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져 풍선효과 우려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출규제의 빈틈으로 오인해 남용하면 위험합니다.)
결론: 단기 유동성 비상시 1~3개월 내 상환 전제가 아니라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약정되어 있다면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상향하거나, 서비스 해지로 정상 결제 체계로 복귀합니다.
리볼빙 구조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작동 방식(용어 정리)
- 최소결제비율: 연체를 피하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비율(카드사가 10~30% 범위에서 부여).
- 약정결제비율: 매월 실제로 납부할 비율(최소결제비율 이상~100% 이하, 일부는 1% 단위로 조정).
- 이자 계산: 이월잔액 × 연이자율 × (경과일수/365)로 일할 계산되어 다음 달에 합산 청구.
예: 약정결제비율 70%를 선택하면 매월 청구액의 70%만 결제하고 30%는 이월되며, 그 잔액에 대해 일할 이자가 붙습니다.

2024~2025 최신 제도·감독 포인트
- 소비자경보(주의): 2023.12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 “필수 가입 아님”,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우려”를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 개선방안 시행: 2022.8 금융위는 표준설명서 신설, 표시·광고 개선 등 소비자 오인 방지 대책을 발표·시행했습니다.
- 평균금리와 상한: 2025년 조사 리볼빙 평균 16.74%, 카드사 예시 5.60~19.95%(2024 평균 17.45%), 법정 최고금리 20% 유지.
- 신용평점/채무누증 위험: 금융당국 문서에 신용평점 하락 가능, 장기 이용 시 채무 누증 위험이 명시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결제성 리볼빙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보도·안내가 있어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의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예외로 오인해 빚을 이월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리볼빙 vs 비슷한 서비스 비교
구분 | 구조 | 금리/수수료 특징 | 신용·규제 포인트 |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당월 일시불 청구액의 일부만 결제, 잔액 이월 | 평균 16~17%대, 카드사 범위 5.60~19.95%, 일할 계산 | 장기 이용 시 신용평점 하락 가능, 결제성은 DSR 제외 이슈. |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 카드한도 내 현금성 대출 | 평균 18% 내외(조사치) | 고금리·단기, DSR 포함 대출로 취급. |
카드론(장기카드대출) | 카드사가 제공하는 장기 신용대출 | 통상 중금리~고금리 | DSR 포함, 규제 강화의 직접 대상. |
할부 | 특정 결제금액을 N개월로 분할 상환 | 무이자/유이자(상품별 상이) | 3개월 초과 할부 등은 DSR 반영 관행. |
돈이 얼마나 붙을까요? (간단 계산표, 30일 기준)
전제: 이월잔액 100만 원이 한 달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순 일할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결제·신규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이자율(예시) | 한 달 이자(30일) | 3개월 단순합(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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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25 평균 조사) | 약 13,740원 | 약 41,220원 |
19.95%(상위 구간) | 약 16,410원 | 약 49,230원 |
수식: 이자 = 잔액 × 연이자율 × (일수/365) → 1,000,000 × 0.1674 × 30/365 ≈ 13,740원 등. 카드사 공지의 일할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체크리스트
- 필수가입 아님: 카드 발급과 무관합니다. 약정되어 있다면 해지하거나 약정결제비율 100%로 조정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해지/재신청에 60일 제한 규정을 둡니다.)
- 광고 문구에 주의: ‘최소결제/일부만 결제’와 같은 표현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본질은 고금리 대출성이라는 점을 잊지 않습니다.
- 신용평점·부채관리: 장기 이용은 신용평점 하락 요인입니다.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잔액을 동시에 늘리지 않습니다.
- DSR 예외의 함정: 결제성 리볼빙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남용하면, 규제상 ‘보여지지 않는 빚’이 쌓입니다. 연체 직전 완충이 아니라, 빚의 이월입니다.
- 이자 산정 방식 이해: 일할 계산이라 며칠만 이월해도 이자가 붙습니다. 결제일 전 입금으로 잔액을 최대한 줄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 신용·소득 개선 시 금리인하청구권 안내 필요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카드사에 우대·감면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리볼빙 가입/해지·설정 방법(요지)
- 가입/설정: 카드사 앱/웹에서 유형(일반/선택형), 약정기간(예: 336개월 또는 15년), 약정결제비율을 선택합니다. 이자율은 신용도에 따라 변동합니다.
- 해지/변경: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상향하면 사실상 이월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지도 가능. 일부사는 해지 후 60일 내 재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 청구 구조: 최소결제비율 미만 납부 시 연체 처리. 이월잔액은 다음 달 결제일에 원금+이자 합산 청구.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대안 설계: 연체 방지 ‘응급 처방’ 순서
- 결제일·급여일 정렬: 결제일을 급여 다음날로 조정, 자동이체로 누락 방지.
- 한시적 분할(할부): 대형 지출은 무이자/저이자 할부를 우선 검토(3개월 내 상환 목표).
- 정식 대환: 필요시 중금리 대환대출을 검토하여 명확한 만기와 낮은 금리로 정리.
- 지출 리밸런싱: 3개월 한시 지출 10~20% 감축(약정 해지 전제).
- 상담: 연체 우려 시 카드사 분할상환 협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상담.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볼빙을 쓰면 연체는 아닌가요?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내면 연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월잔액에 고금리 이자가 붙습니다. 장기 이용은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이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평균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조사 16.74%로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사 공시 범위는 5.60~19.95%, 2024년 평균 17.45% 사례도 확인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20%가 상한입니다.
Q3. DSR에는 안 들어간다던데요?
결제성 리볼빙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보도·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규제 예외일 뿐 부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로 인해 실제 상환 부담은 커집니다.
Q4. 수수료(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부분 카드사가 전월 리볼빙 잔액 × 연수수료율 × (이용일수/365)로 일할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Q5. 해지하면 바로 정상결제로 돌아오나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사는 해지/신청 후 60일 내 재신고 제한이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약정결제비율 100%로 바꾸는 것도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Q6. 금리 인하 방법이 있나요?
금리인하청구권 안내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어, 신용·소득이 개선되면 카드사에 우대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마무리
리볼빙은 “연체를 면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고금리로 빚을 이월하는 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평균 16~17%대 이자, 신용평점 하락 가능, DSR 예외의 풍선효과라는 세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미 약정되어 있다면 약정결제비율 100%로 올리고, 일시 해지 후 지출 구조를 손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말로 한시적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3개월 내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저금리 대안을 적극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로 다시 보는 핵심 수치
항목 | 최신 수치/범위 | 출처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
리볼빙 평균이자율(’25 조사) | 16.74% | |
카드사 공시 범위(예시) | 5.60~19.95%, (’24 평균 17.45%) | |
최소결제비율 | 10~30%(카드사가 부여) | |
약정결제비율 | 최소결제비율 이상~100%(일부 1% 단위) | |
이자 산정 | 이월잔액 × 연이자율 × (일수/365) | |
감독·경보 | 금감원 소비자경보(주의, 2023.12), 금융위 개선방안(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