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 입력 → 법정 상한 수수료 자동 계산
2026년 기준 매매 최대 0.7% 임대차 최대 0.6% 쌍방 각각 부담
만원
계산 결과
거래금액 (환산 기준) —
적용 상한요율 —
수수료 명세 상한 수수료 (최대) —
한도액 적용 여부 —
1인 최대 부담액 —
매도·매수(또는 임대·임차) 합계 —
상한요율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기준 (2021년 개정, 2026년 현재 동일 적용)
| 거래유형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임대차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임대차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중개수수료 아끼는 3가지 방법 1. 상한요율을 먼저 알고 협의한다 – 위 요율표는 법으로 정한 최대 한도이며, 중개사는 이 금액 이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2억~9억 매매 구간의 상한 0.4%는 협의를 통해 0.3% 이하로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한도액 구간을 활용한다 – 거래금액이 낮을수록 한도액이 적용돼 실제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5천만원 미만 임대차는 0.5% 요율이지만 한도가 20만원이므로 실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 부가세(VAT) 별도 여부를 확인한다 –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억짜리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A. 5억원은 2억~9억 구간으로 상한요율 0.4%가 적용됩니다. 상한 수수료는 200만원이며,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최대 200만원씩 부담합니다.
Q. 월세 계약 시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에 70을 곱해 재계산합니다.
Q.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지불합니다.
Q.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5%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