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정확한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 | 2026년 기준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 입력 → 법정 상한 수수료 자동 계산
2026년 기준 매매 최대 0.7% 임대차 최대 0.6% 쌍방 각각 부담
만원
계산 결과
거래금액 (환산 기준)
적용 상한요율
수수료 명세
상한 수수료 (최대)
한도액 적용 여부
1인 최대 부담액
매도·매수(또는 임대·임차) 합계
상한요율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거래유형거래금액 구간상한요율한도액
매매5천만원 미만0.6%25만원
매매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매매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매매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매매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매매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5천만원 미만0.5%20만원
임대차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임대차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임대차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임대차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임대차15억원 이상0.6%없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기준 (2021년 개정, 2026년 현재 동일 적용)
중개수수료 아끼는 3가지 방법 1. 상한요율을 먼저 알고 협의한다 – 위 요율표는 법으로 정한 최대 한도이며, 중개사는 이 금액 이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2억~9억 매매 구간의 상한 0.4%는 협의를 통해 0.3% 이하로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한도액 구간을 활용한다 – 거래금액이 낮을수록 한도액이 적용돼 실제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5천만원 미만 임대차는 0.5% 요율이지만 한도가 20만원이므로 실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 부가세(VAT) 별도 여부를 확인한다 –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억짜리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A. 5억원은 2억~9억 구간으로 상한요율 0.4%가 적용됩니다. 상한 수수료는 200만원이며,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최대 200만원씩 부담합니다.
Q. 월세 계약 시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에 70을 곱해 재계산합니다.
Q.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지불합니다.
Q.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5%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