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미취학 아동)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동 1명당 연간 300만원(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취학 전 아동은 입학 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1-1. 공제 대상 기관 및 비용
| 구분 | 공제 대상 항목 | 비고 |
|---|---|---|
| 보육 시설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비(수업료, 입학금) | 정부지원금 및 식비 등은 제외 |
| 학원 및 체육시설 |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 과정 |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초등학생부터는 불가능) |
| 방과 후 과정 |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수업료 및 도서구입비 | 현장학습비는 제외 |
| 급식비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서 지급하는 급식비 | 학원비와 함께 결제 시 포함 가능 |
1-2. 공제율 및 공제 한도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 총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한도: 아동 1명당 연간 300만원(원)이 한도입니다. (최대 45만원(원) 환급 효과)

2.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의 특수성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는 다른 학년도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1. 학원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이유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밖 학원비가 공제되지 않지만, 취학 전 아동은 교육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태권도장, 수영장, 발레 학원, 미술 학원 등 법령이 정한 체육시설 및 학원비 지출액을 교육비로 인정해 줍니다.
- 조건: 반드시 ‘월 단위’로 교습을 받아야 하며, 일일 특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2.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중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항목입니다.
3. 공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대부분의 보육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일반 학원비는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 주요 제출 서류 목록
-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원이나 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발급하는 공식 영수증입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증빙: 유치원 등에서 방과 후 과정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2. 서류 준비 팁
-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린이집, 유치원비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학원 직접 요청: 소규모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미리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4-1.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의 1~2월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15%의 고정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결정세액이 적은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한도에 걸려 혜택을 다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4-3. 학습지 비용이나 문화센터 수업료도 공제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해외 유치원이나 학원에 낸 비용도 공제되나요?
해외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유치원에 준하는 기관이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영수증 번역본 및 해당 국가의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5. 결론: 학원비 중복 공제 혜택을 반드시 챙기세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는 연간 300만원(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인 세금 절약 효과를 줍니다. 특히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꿀팁’ 항목이므로, 간소화 서비스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여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행동 계획:
- 학원 영수증 확인: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중복 공제 활용: 학원비는 가급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세요.
- 교육비 세액공제의 법적 기준과 공제 제외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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