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전략: ‘누구에게, 얼마나’ 몰아줘야 할까?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등은 소득(총 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공제 문턱’을 고려한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1. 인적공제 배분의 기본 원칙: 소득 누진세율 활용 전략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의 성패는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 배분에 달려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춥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
(이후 생략)(최대 45%)

예를 들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인적공제 150만 원을 적용하면 36만 원(150만 원 × 24%)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적용하면 22만 5천 원이 절감되어,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 효과를 1.6배 더 크게 보는 구조입니다.

결론: 배우자 중 과세표준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몰아주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는 세트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그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공제 등)와 특별세액/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몰아주면 대다수의 공제 혜택이 따라오게 됩니다.


2.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2가지 전략적 배분 예외 항목

인적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이지만, 특정 공제 항목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1. [예외 1]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 전체를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3% 문턱’이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구분남편 (총 급여 7,000만 원)아내 (총 급여 3,000만 원)
의료비 공제 시작 문턱 (3%)210만 원90만 원
실제 의료비 지출 (공통)400만 원400만 원
공제 대상 금액190만 원 (400 – 210)310만 원 (400 – 90)
  • 위 예시처럼, 소득이 낮은 아내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 대상 금액이 훨씬 커져 세금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예외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5% 초과 기준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역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소득이 낮은 배우자: 25% 문턱 금액이 낮아져 공제 대상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카드 지출액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25% 초과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 두 사람 모두 25% 문턱을 훌쩍 넘길 만큼 소비한다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핵심: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3.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타 공제 전략

3-1.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자녀 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함께 받습니다. 자녀가 2명까지는 부부가 각각 나눠 공제를 받으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한쪽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3-2. 보험료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자와 세트

  •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도 해당 대상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3. 맞벌이 부부가 모두 세대주라면 주택자금 공제는 신중하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4-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서로에 대한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4-2.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 세액을 토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3. 최적의 절세 전략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남편과 아내에게 번갈아 입력하여 세금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최종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5. 결론: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행동 계획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되, ‘공제 문턱’이 낮은 ‘의료비’는 저소득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Action Plan:

  1. 세율 확인: 부부의 소득세를 비교하여 누가 더 높은 세율 구간(과세표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인적공제 몰아주기: 자녀 및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줍니다.
  3. 예외 전략 실행: 의료비 지출액은 저소득 배우자에게 공제 신청하도록 지출 명세를 배분합니다. 신용카드는 부부의 소비 수준에 따라 25% 초과액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집중합니다.
  4. 시뮬레이션 필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세금 절감액을 비교하고 결정합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예: 소득 규모, 공제 항목 금액) 및 세법 개정에 따라 최적의 절세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