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미사용 시 소멸되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근로의 대가(임금/근로소득) 여부를 두고 법원 판단과 실무가 오랫동안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4년 12월 말과 2025년 1월 잇따라 선고한 판결에서, 민간기업이 직원에게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급처럼 법령상 목적사업 요건을 갖춘 예외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음을 기존 예규·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2025년 최신 판결·예규·심판례를 반영하여 과세 원칙–예외–과세시기–실무 체크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5 핵심 업데이트
구분 | 2025년 최신 결론 | 근거/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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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복지포인트 | 근로소득 과세(원천징수 대상) | 대법원 2024.12.24 선고 사건 및 2025.1 보도: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 과세 가능”. 하급심 엇갈림을 정리. |
공기업/공공부문 판결 혼선 | 일부 2심 비과세 판단 사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과세 취지로 정리 | 코레일·바스프 사건 등 쟁점에서 최종 상고심이 근로소득 해당 취지로 결론. |
사내근로복지기금(별도 법인) |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지급 시 근로소득 아님(예외) | 원천세과-363(2010) 등 유권해석·노동부 Q&A: 기금이 정관·인가에 따른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 제외. |
국세청·심판례 동향 |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다수 | 국세청 판례·조세심판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
‘임금’과 ‘근로소득’은 다릅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임금성 부정).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법상 ‘근로소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근로 제공과의 대가관계·경제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즉 노동법상 임금성 부정 ≠ 세법상 비과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과세하나요? — 대법원 논리 요약
- 정기·계속적 배정: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근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합니다.
- 자유로운 소비·경제적 이익: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양도가 금지되더라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화·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실질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 세법 체계상 유사 급여: 소득세법은 봉급·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포괄하며, 복지포인트는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과세 원칙 vs 예외 (표 정리)
지급 주체/경로 | 과세 여부 | 핵심 요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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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민간기업) 자체가 배정 | 과세(근로소득) | 대법원 2024.12.24 및 2025.1 판결 취지. 원천징수·지급명세 반영. |
공공·공기업 | 대법원 과세 취지로 정리 | 일시적 2심 비과세 판결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과세 취지로 결론. |
사내근로복지기금(별도 법인) |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외) |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집행 시 근로소득 아님. 목적 외 집행은 과세 가능. |
포인트: 같은 ‘복지포인트’라도 지급 주체/법적 경로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계·집행 단계에서 회사 직접 지급인지, 기금 목적사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시기·원천징수, 쟁점 정리
1. 언제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나요?
실무에서는 배정 시점 또는 정산/사용 시점 중 어느 때에 과세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연말정산·심판례에서는 실제 사용·정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한 사례가 확인됩니다(연중 사용분을 월별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에서 정산). 다만 회사 규정·시스템에 따라 배정 시점 과세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 내부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권장: ERP·복지몰 정산 데이터가 명확하다면, 정산(사용) 시 과세 체계가 실무상 일관되며 과세관청과의 소명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다만 회사가 배정 시 과세를 채택해도 위법은 아니며, 내부 규정·지급명세 기준과 부합하도록 관리합니다(전산처리·증빙 연계 필수).
원천세 납부 기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2. 미사용·소멸 포인트는요?
- 배정 후 미사용·소멸: 정산(사용) 기준이라면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배정 기준을 채택했다면 이후 환급·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소멸분 처리 로직을 명시합니다.
- 취소·반품: 복지몰 반품 시점의 역정산 자료를 확보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내역은 지급명세·연말정산에서 정정합니다. (문서·전표 보관)
- 선지급/후정산 제도: 법인 카드·복지카드 연동 시 월별 사용 확정분을 한도로 급여 반영·원천징수합니다. 위반 항목·가액은 사규에 따른 환수·징계 조항을 둡니다.
(실무 모범사례: 조세심판·실무 해설 참조)
3. 사회보험 연동 유의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수총액은 통상 급여대장 반영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보수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수총액 신고 기준과 사내 과세 기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기관별 행정해석·실무지침 변동 가능).
예규·판례로 보는 실전 Q&A
질문 | 요지 | 근거/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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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복지포인트, 이제 무조건 과세하나요?” | 회사 직접 배정분은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과세합니다. | 대법원 2024.12.24·2025.1 취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면요?” |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소득 아님(비과세)으로 보는 예규가 있습니다. | 원천세과-363(2010) 등, 노동부 Q&A. |
“과세시기는 배정일 vs 사용일?” | 실무에서는 사용·정산 기준으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회사가 배정 기준을 쓰려면 전산·정정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실무례. |
“공공·공기업은 비과세요?” | 과거 2심 비과세 판결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과세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 2025.1 보도·판결 기사. |
급여·세무 체크리스트
- 지급 경로 확인: 회사 직접 배정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인지 구분합니다.
- 정관·인가 점검(기금): 기금이라면 정관 목적사업 + 고용노동부 인가 유무를 확인합니다. 문서·증빙을 첨부합니다.
- 과세시기 결정: 사용·정산 기준 또는 배정 기준 중 사내 기준을 명시하고 ERP·복지몰 정산과 연계합니다.
- 원천징수·지급명세: 과세 처리 시 원천세 납부(익월 10일), 지급명세 반영, 연말정산 정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 미사용·소멸·반품 처리: 회계·세무상 역정산 규칙을 마련합니다(증빙 필수).
- 사회보험 보수 연동: 보수총액 신고 기준과 과세 기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임금성 혼동 금지: 노동법상 임금 아님(2019 전합)과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는 별개임을 명시합니다.
관련 판결·공식 자료
- 대법원: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 2024.12.24 선고 사건, 2025.1 보도(법률신문·대한변협신문 등).
- 국세청 판례 DB: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요지 정리(국승).
- 조세심판원·언론: 사용·정산 금액 기준으로 과세·정산 처리한 사례 다수.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외: 원천세과-363(2010), 노동부 Q&A — 정관 목적사업에 따라 지급 시 근로소득 제외.
- 임금성 판례(참고): 2019 전원합의체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님, 세법상 과세 판단과 별개.
마무리
2025년 현재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가 최신 판례로 확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과거 임금성 부정(노동법) 판결을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하던 실무는 더 이상 설득력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별도 법인)을 통해 정관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제외 예외가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기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지급 경로와 목적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과세시기는 회사의 정산 체계·증빙 수준에 맞추되, 월별 사용 확정분·연말정산에서의 일관된 처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 복지포인트는 반드시 과세해야 하나요?
네. 회사(민간기업)가 직접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가 최신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제외 예외가 인정됩니다.
Q2. 과세시기는 배정일인가요, 사용일인가요?
실무에서는 사용·정산 기준으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회사가 배정 기준을 채택한다면 소멸·반품 시 정정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Q3. 공기업·공공기관은 비과세라는 글을 봤습니다. 맞나요?
일부 2심에서 비과세 취지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과세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기관마다 제도·지급 경로가 달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기금 회계로 집행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제외 취지가 적용됩니다. 목적 외 집행이나 회사비용 집행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Q5. 사회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복지포인트를 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보수총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연금공단 신고 기준과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Q6.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중 원천징수한 과세분 총액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고, 반품·소멸 등은 정정 반영합니다. 원천세 납부는 익월 10일 기한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