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한다”는 혁신적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망 뒤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후의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금융당국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대되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첫 달부터 달라지는 가입 조건
금융위는 당초 65세에서 55세로 신청 연령을 낮추며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자입니다:
- 종신보험: 금리 확정형,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이 월 적립식 계약
- 신청 시 만 55세 이상인 자
이로써 기존보다 2.2배 많은 약 75만 9천 건, 35조 4천억 원 규모의 가입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비율과 기간 선택 가능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소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지급형 –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 (2025년 10월 출시)
- 월 지급형 – 매달 나눠 받는 방식 (2026년 초 순차 도입 예정)
또한,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늦게 받을수록 전문가들은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
보험료 납입 대비 유동화 금액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예시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 30세부터 20년 납입 →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
- 55세 수령 시 → 총 수령액 약 3274만 원 (월 약 14만 원, 연 약 164만 원)
- 75세 수령 시 → 총 수령액 약 5358만 원 (월 약 22만 원, 연 약 268만 원)
이는 준비금 규모가 클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튼튼하게 마련
제도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도 운영됩니다:
-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 (문자·SNS 등)
-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허용해 불완전판매 방지
- 보험사별 전담 안내 직원 배치
- 신청 후 철회 가능 (15일 이내 조건 충족 시)
- 중요 설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또 향후에는 현물이나 서비스로 연금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상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비교 요약표 – 수령 시기별 유동화 효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세요:
- 종신보험 계약 요건(금리확정형, 납입 완료 등) 확인
- 신청 시점과 수령 시점에 따른 유동화 효과 계산
- 연 지급형 vs 월 지급형 중 재정 계획에 적합한 방식 선택
- 필요 시 보험사 안내를 직접 받아 이해도 높이기
맺음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의 ‘죽은 뒤 받는 돈’이라는 보험 개념을 과감히 바꾼 제도입니다. 55세부터 본인의 노후 시기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령 방식과 기간에도 자유도가 큽니다. 높은 이율과 향후 월 지급형 도입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