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갑자기’ 올 수 있지만, 수당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경기가 불안정한 2026년, 많은 근로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당혹스러운 통보를 접하곤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글은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모든 근로자”와 “소규모 식당,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몰라 포기했던 30일분의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 글의 결론]
- 기본 원칙: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해도, 해고예고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 지급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근거와 ’30일의 법칙’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30일 전’의 정확한 계산법
여기서 30일은 통보일과 해고일을 제외한 순수 ‘예고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사례: 2월 1일에 “2월 28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면, 예고 기간은 27일뿐입니다. 이 경우 30일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에디터의 판단]
“날짜 하루 차이가 한 달 치 월급을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29일 전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예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2026년 판례에서도 단 하루라도 부족할 시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우겨도, 달력을 펼쳐 정확한 날짜를 대조하는 것이 첫 번째 판단 레이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안 된다? (오해와 진실)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지만, 해고예고(제26조)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해고 사유 정당성 필요) | 불가능 (사유 없어도 해고 가능) |
| 해고예고의 의무 | 있음 (30일 전 통보) | 있음 (30일 전 통보) |
| 미준수 시 수당 지급 | 30일분 임금 지급 | 30일분 임금 지급 |
| 해고 사유 서면통지 | 의무 (서면 아니면 무효) | 의무 없음 (구두 통보 가능) |
[에디터의 판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유’가 아니라 ‘절차’에 집중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은 근로자를 ‘이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를 권한은 없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든 아니든, 즉시 해고했다면 여러분은 30일분 임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3. [실전 사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Case A: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지급 대상)
카페에서 5개월간 알바로 근무하던 A씨는 사장님으로부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오지 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판단: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예고 기간이 0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지급 대상입니다.
Case B: “수습 기간인데 나가주세요” (지급 제외)
신입사원 B씨는 입사한 지 2개월 20일 만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 판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씨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Case C: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경우 (지급 제외 – 주의!)
사장이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C씨는 알겠다고 하며 퇴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 판단: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권고사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인 ‘해고’일 때만 발생하므로, C씨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에디터의 판단]
“강요된 사직서 서명은 해고예고수당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장들이 수당을 주지 않으려 “자진 퇴사로 처리해 줄 테니 실업급여나 받아라”며 회유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억울한 즉시 해고라면 절대 사직서에 먼저 서명하지 마세요.
4. [금융 계산기] 나의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일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 조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10,320원
- 1일 통상임금: 82,560원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80,000 x 30 = 2,476,800원$
[에디터의 판단]
“월급이 240만 원이라면, 한 달 치 월급을 통째로 더 받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생활 보전금’입니다. 세금(소득세) 또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월급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수령액은 꽤 큽니다.

5.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Q1.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쩌죠?
답변: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통화 녹취, “오늘부로 해고하신 것 맞나요?”라는 확인 문자, 혹은 해고 당일 출근했으나 퇴거를 요구받는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사장이 나중에 “해고한 적 없다, 무단결근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2026년에도 여전히 빈번합니다.
Q2. 징계해고(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잘못이 있더라도 30일 전 예고는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거나 지각이 잦다는 이유의 즉시 해고는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결론 및 최종 행동 계획
이 전략은 ‘더 벌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지키면서 시간을 사는 전략’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근로자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하는 30일분의 임금은 당신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혹은 알바생이라고 해서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판단 기준]
개인적으로 보장 금액보다 절차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하고, 사장의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근로 데이터(근태, 근속기간)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법이 정한 ’30일’이라는 숫자를 무기로 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판단입니다.
[이 글의 최종 판단 기준]
- [확인] 나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일이라도 부족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채증]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해고 시점을 명시한 문자, 녹취 등을 확보하세요.
- [신고] 사장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세요.
참고 및 관련 시스템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