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원(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 주택 규모, 차입 시점 및 대출 주체라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정의와 공제 한도
이 공제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을 임차(전세, 월세)할 목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1-1. 소득공제 금액 및 연간 최대 한도
| 구분 | 내용 | 비고 |
|---|---|---|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 (원금+이자)의 40% | 근로자 본인이 갚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 공제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공제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원) | 두 항목 중 하나만 신청해도 400만원(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 예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원)일 경우, 40%인 400만원(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상환액이 1,200만원(원)이라 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400만원(원)입니다.
1-2. 공제 대상 금액 계산법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춰주기 때문에 환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 계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40% = 소득공제 대상 금액 (최대 400만원(원))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상세 분석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주체’와 ‘차입 시점’ 요건이 중요합니다.
2-1. 첫 번째 조건: 무주택 세대주 요건
| 필수 요건 | 세부 내용 |
|---|---|
|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 세대원 공제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주택 소유 |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2. 두 번째 조건: 대상 주택의 규모 요건
| 필수 요건 | 세부 내용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임차한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여야 합니다. |
| 오피스텔 포함 |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특정 지역 예외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2-3. 세 번째 조건: 차입금의 시점 및 입금 요건 (대출기관 차입 시)
| 필수 요건 | 세부 내용 |
|---|---|
| 대출 시점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
| 대출 목적 |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임차 차입금 목적의 대출 상품이어야 합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입금 방식 | 대출기관이 임차인인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2-4. 네 번째 조건: 차입금의 요건 (일반 거주자에게 차입 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전세자금 등을 빌렸다면 요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 총 급여 요건: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입 시점: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이자율 요건: 연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제 신청 시 필수 서류 및 환급 전략
3-1. 공제 신청 시 필수 서류 목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아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무주택 세대주임을 입증.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전세/월세 계약 사실 입증.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간소화 서비스: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개인 간 차입금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2. ‘주택마련저축’과의 합산 한도 관리 전략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한도 400만원(원)을 공유합니다.
- 최적화: 두 항목에 대한 지출이 모두 있다면, 납입액의 40%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금액이 400만원(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원)(공제 한도 240만원(원))이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원)(공제 한도 400만원(원))이라면, 총 공제 금액은 640만원(원)이 아닌 400만원(원)으로 제한됩니다.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4-1.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이직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근로자 신분이라면 해당 연도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2. 계약 연장 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요건(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3. 신용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했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대출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처럼 대출 목적 자체가 임차 차입금을 위해 마련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신용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무주택 요건과 차입 시점 관리가 핵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 및 월세 거주 근로자에게 최대 400만원(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절세 항목입니다. 특히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요건과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시점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행동 계획:
-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세요.
- 간소화 자료 점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 내역이 정확히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과 법령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