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통칭 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한요율’이라는 최대 한도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합의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거래 형태(매매, 임대), 대상(주택,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1.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적용 요율표 (매매·임대차 기준)
서울시

경기도

2. 오피스텔 & 비주택 중개수수료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기본 설비 갖춘 경우): 매매 0.5% / 임대차 0.4%
- 그 외(토지, 상가 등): 거래금액 × 0.9% 이내, 협의 가능
3. 2025년 최신 변경 사항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 또는 구간 조정이 논의 중이나, 현재까지 법령과 조례상의 상한 요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협의 범위 강화, 그리고 온라인 계산기 활용 확산이 눈에 띕니다.
4.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예시 포함)
다음은 대표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서울시 계산기
- 매매: 거래가 8억 원인 주택 → 8억 × 0.4% = 320만 원
-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인 전세 → 4천만 × 0.5% = 20만 원(한도액 적용)
-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60만 원 → 거래금액 = 1천만 + (60만×100) = 7천만 원 → 요율 0.4% → 28만 원
5. 유의사항
- 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 한도액 초과 불가
-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이며, 협의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한요율 적용됩니다.
- 거래의 성격에 따라 보증금+월차임×100 방식 등 거래금액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중개사가 실비(등기 등) 청구 시, 영수증 첨부 및 유효 근거 자료 제공이 의무입니다.
- 만약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이는 무효이며,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개수수료율을 무조건 상한까지만 적용하나요?
A1. 아니요.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로, 실제 수수료율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Q2.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에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천만 원 미만 매매 거래 시 0.6% 계산액과 25만 원 한도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수수료로 적용합니다.
Q3.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고, 만약 재계산 조건(5천만 원 미만 조건)이라면 보증금 + (월차임 × 70)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Q4. 중개사가 실비도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A4. 네.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 보장 등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영수증 첨부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요율과 상관없이 반드시 표준 요율 적용인가요?
A5. 아닙니다. 상한요율은 법적 최대 기준일 뿐이고, 실제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자율로운 조정이 가능합니다.
7. 마무리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0.6~0.7%, 전세 0.5~0.6%, 월세 계산 방식 등 거래 형태별 세부 요율과 상한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계산을 넘어서 협의 가능 여부, 한도액 적용, 부가세 및 실비 파악 등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이 기준을 활용해 보세요.
아파트를 매매할 수도 있지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무순위 청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