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건강보험료율 7.09%(노사 합산, 근로자 3.545%)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2.95% 유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6,370,000원 / 400,000원(’25.7~) 적용,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가 기본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정 의무이며 미교부·허위기재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무엇을 왜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 누가: 모든 사업장(상시 1인 이상) 사용자
- 언제: 임금 지급 때마다(서면 또는 전자문서)
- 필수 기재: 근로자 식별정보, 지급일·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시간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총액
- 제재: 미교부·누락·허위기재 시 근로자 1명 기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자문서(메일·메신저·사내시스템 등) 교부도 유효합니다. 교부내역은 분쟁 대비 보관을 권장합니다. 급여명세서
2. 4대보험·세금 요율(2025)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참고) | 비고 |
---|---|---|---|
국민연금 | 4.5%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6,370,000원 / 400,000원(’25.7~’26.6) |
건강보험 | 3.545% | 3.545% | 보험료율 7.09%(노사 합산) 동결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동일 | ’25년 동결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규모별 추가) | 실업급여 보험료율 기준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차등 | 전액 사업주 부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 |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 |
3. 비과세 항목 한눈에(2025)
항목 | 비과세 한도 | 요건·메모 |
---|---|---|
식대 | 월 200,000원 | 사내급식 제공 없는 경우 현금 식대. 여러 사업장 수령 시 합산 20만 원 |
출산·보육수당 | 월 200,000원 | 6세 이하 자녀 대상. 맞벌이 각 근무처에서 각 20만 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0,000원 | 업무사용·지급기준 충족 시 실비변상성 |
기타 실비변상성 급여 | 항목별 상이 | 여비·연구보조비 등 규정 충족 시 |
※ 비과세는 지급월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급여명세서
4. 계산 예시(과세대상 3,000,000원, 비과세 식대 별도)
항목 | 계산식 | 금액(원) |
---|---|---|
국민연금 | 3,000,000 × 4.5% | 135,000 |
건강보험 | 3,000,000 × 3.545% | 106,350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2.95% | 13,772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 |
4대보험 합계 | — | 282,122 |
여기에 소득세(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따라 소득세는 달라집니다.

5. FAQ
Q1.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 요율은 2025년에 어떻게 되나요?
A1. 건강보험 3.545%(근로자),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 국민연금 4.5%(근로자),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5.7~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6,370,000원/400,000원으로 조정됩니다.
Q2. 식대·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2. 둘 다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지급월 기준). 맞벌이는 각 근무처에서 각각 20만 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과세입니다.
Q3.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정말 과태료가 나오나요?
A3. 네. 미교부·허위 또는 기재누락 시 근로자 1명 기준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문서 교부도 인정됩니다.
Q4.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4. 원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함께 원천징수·납부합니다.
Q5.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국세청 간이세액표(홈택스)에서 월급·부양가족 수 입력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임금명세서는 법정 의무입니다. 2025년 요율·상하한·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항목과 계산근거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