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가능)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 납입액을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이며,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무주택 확인서’ 등록이 필수입니다.
1. 주택청약 소득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3가지 주요 요건과 최대 공제 한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무주택자 요건
소득공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과세연도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배우자 요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가능)
- 무주택 요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요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와 금액 계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한도는 납입액 기준으로 설정되며,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납입액 한도: 연간 납입 금액 300만 원 한도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이전은 240만 원)
- 공제율: 납입액의 40%
- 최대 공제액: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20만 원 (300만원 x 40%)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참고: 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을 꽉 채우기 위해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세금 폭탄 피하는 필수 절차: 무주택 확인서 제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 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아무리 돈을 넣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1. [서류 1]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이 서류는 연말정산 시 납입액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처: 청약 통장 가입 금융회사(은행)
- 제출 목적: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선납, 후납 포함)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2. [서류 2] 무주택 확인서 등록
이 서류는 가입자가 무주택자임을 은행에 확인시키는 절차입니다.
- 등록 시점: 가입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해당 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해지’ 메뉴에서 무주택 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3.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증명 서류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보조 서류입니다.
- 제출 목적: 세대주 여부, 동거 가족의 무주택 여부 확인.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가 누락되었을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3-1. 청년우대형 통장은 일반 통장과 공제 혜택이 다른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최대 500만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3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청년우대형 가입 자격 및 비과세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연중에 집을 샀다가 다시 팔면 공제가 되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중에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연도 납입액 전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소득공제를 받으면 청약 당첨에 불리한가요?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세금 혜택일 뿐, 청약 당첨을 위한 순위 산정이나 가점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4. 결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필수 절세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최종 행동 계획: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아직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모바일 앱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등록하세요.
- 연말정산 전, 연간 300만 원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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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상황과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제 금액 및 조건은 국세청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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