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초에 진행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나의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조회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크게 1단계(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단계(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3단계(최근 3개년 비교 및 절세 팁)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12월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워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이해와 시작 시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최종 환급액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1. 서비스의 목적: 환급금 사전 예측 및 절세 전략 수립
- 미리보기의 핵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지출액과 현재까지의 총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까지의 지출을 예측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줍니다.
- 최대 장점: 12월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 비중을 조정하거나, 연금저축, IRP 등 금융 상품 납입액을 추가하여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2. 서비스 이용 시기 및 접속 경로
- 이용 시기: 일반적으로 1월 중순 경에 확인 가능하며 1월 말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년 1월 경에 시작됩니다.)
- 접속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 및 이용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활용 절차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3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계산 (9월까지 데이터 기준)
- 주요 기능: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사용자 역할: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남은 3개월 예상 지출액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 미리보기 결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되는데, 이 ‘최소 공제 기준’을 채웠는지 여부와 12월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환급에 유리한지를 안내해 줍니다.
2-2. 2단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핵심 환급금 조회)
- 주요 기능: 1단계에서 입력한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과 현재까지의 총 급여, 4대 보험료, 연금 납입액 등 핵심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됩니다.
- 사용자 역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IRP 납입액 등 연말까지 지출이 확정될 공제 항목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미리보기 결과: 이 단계에서 ‘결정세액’이 계산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이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됩니다.
2-3. 3단계: 최근 3년간 연말정산 결과 비교 분석 및 절세 팁
- 주요 기능: 이전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총 급여액, 공제 항목별 지출액, 결정세액)와 올해의 예상 결과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해 줍니다.
- 미리보기 결과: 공제율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늘어난 항목을 알려주며, 맞춤형 절세 컨설팅 메시지를 제공하여 남은 기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을 제시합니다.

3. 환급금 대폭 확대 전략: 12월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했다면, 12월 남은 기간을 활용하여 환급액을 늘리는 절세 활동을 해야 합니다.
3-1. [전략 1] 연금저축·IRP 납입액 확인 및 추가 납입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원)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행: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12월 31일까지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최대 148만 5천원(원)의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2. [전략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 사용 비율 조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미리보기 1단계에서 공제 기준(총 급여의 25%)을 넘겼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최적화: 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으므로, 12월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3-3. [전략 3] 의료비 및 교육비 몰아주기 (부양가족 간)
의료비와 교육비는 누가 지출했는지보다 누가 공제받는 부양가족인지가 중요합니다.
- 팁: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의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2월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3-4. [전략 4]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원) 한도 확인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는 연간 100만원(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100만원(원)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에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다른 보장성 보험 가입을 고려하여 100만원(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3-5. [전략 5]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 전략 재검토
배우자가 있다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점검: 연말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100만원(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니 12월에 최종적으로 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4-1.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지출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신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2. 10월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9월까지의 확정된 자료만 제공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액은 근로자가 1단계에서 ‘예상 지출액’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2월 말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전 기간의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3.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금이 ‘0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상 환급금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이 같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너무 적어 공제 혜택이 상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12월에는 세액공제율이 높은 항목(연금, IRP, 월세 등)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는지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10월에 미리보고 12월에 전략 실행해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에 활용하여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12월에 남은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급금 대폭 확대 전략 5가지를 활용하여 2026년 초에 받는 ’13월의 월급’을 최대화하세요.
최종 행동 계획:
- IRP 납입액 점검: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원) 한도(만 50세 이상은 1,100만원(원))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12월에 추가 납입을 실행하세요.
- 공제율 조정: 미리보기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12월 사용 비중을 조정하세요.
- 연말정산 전 과정의 상세한 절차와 서류 발급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