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3월 1일부터 평균 0.42% 상향되어 신규 가입자의 체감 혜택이 소폭 커졌습니다. 또한 가입요건, 보증료, 지급방식, 신탁/저당권 선택, 철회·해지 절차 등 실무 포인트가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에서 2025년 최신 제도와 수치를 반영해 가입 전 체크리스트와 표 정리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2025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
항목 | 무엇이 달라졌나 | 근거 |
---|---|---|
월지급금 조정 |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평균 0.42% 인상 | |
월지급금 산정 변수 | 주택가격,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재산정 후 매년 반영 | |
월지급금 예시표 고시 | 2025.03.01 기준 예시 제공(정액형, 종신지급) | |
안내·보호 장치 | 월지급금 수령 30일 이내 해피콜 및 보증약정 철회 제도 적극 안내 |
기본 구조와 가입 요건
- 누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일부 다주택자 합산 12억원 이하,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가입 가능).
- 어떻게 받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과 담보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유형(정액형·증가형·감소형·정기증가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무엇을 낸다? 보증료는 초기 1.5%(우대·대출상환 방식 1.0%) + 연 0.75%(우대·대출상환 방식 1.0%) 구조이며, 월지급금에 자동 가산되어 별도 현금 납부가 없습니다.
가입 핵심요건 요약표
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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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부부 중 1인 55세 이상 | 연소자 기준 산정.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다주택 합산 12억원 초과 시 3년 내 처분 조건 가입 가능. |
담보 방식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방식별 비용·승계·임대 가능 범위 상이. |
월지급금 유형 | 정액·증가·감소·정기증가형 | 신규 시 유형 선택. |
인출한도 | 최대 6억원(상한) | 대출한도×인출한도 비율로 산정. |

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이해하기
1. 지급방식 비교
방식 | 내용 | 인출한도 활용 | 이런 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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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지급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월지급 | X | 꾸준한 현금흐름 선호 |
종신혼합 | 일부는 수시 인출, 나머지는 평생 월지급 | 대출한도의 50%(재건축 등 70%) 이내 | 초기 목돈 + 종신 현금흐름 |
확정기간혼합 | 일정 기간만 월지급 + 인출 | 동일 | 은퇴 초기 지출 집중형 |
대출상환(우대) | 선순위 주담대/소상공인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 나머지 종신 월지급 |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 기존 대출 상환 필요 |
인출한도는 연금지급한도의 현재가치·연령별 한도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상한 6억원이 적용됩니다.
2. 월지급금은 왜 바뀌나요?
주택연금은 매년 주택가격, 이자율, 기대여명을 재산정해 2~3월에 반영합니다. 2025년에는 이자율 하락, 주택가격 상승 기대, 기대여명 변화 등을 반영해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이 평균 0.42% 인상되었습니다.
비용(보증료·부대비용)과 세제
1. 보증료·부대비용 표
항목 | 표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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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우대 방식 1.0%) | 최초 연금지급일에 가산계상.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우대 1.0%) | 매월 가산계상(현금 납부 없음). |
저당권 방식 등록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감면 특례(조건별 최대 50% 등) | 감면 구조 상세 고지. |
신탁 방식 비용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
기타 | 법무사 수수료·인지세·(필요시) 감정평가비 | 최초 수령 시 납부 가능. |
팁: 신탁 방식은 배우자 자동승계, 유휴공간 임대 등 운용 편의성이 높고 초기비용도 낮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2. 세제·소득공제 메모
- 주택연금 이자비용 관련 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세부 적용은 개인별 과세 상황 확인 필요).
신탁 vs 저당권,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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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가입자) | 신탁등기(소유권 공사) |
비용 | 등록세·지방교육세 발생(감면 특례) | 7,200원(등록·지방교육세) |
배우자 승계 | 절차 필요(상황 따라 상이) | 자동승계 가능 |
임대 운용 | 제한적 | 유휴공간 임대 가능(조건 하) |
철회·재가입 비용 영향 | 철회 시 등록세 등 환급 불가분 존재 | 비용부담 작음 |
정책 안내 및 비교표 기준.
철회·해지·재가입: 꼭 아셔야 합니다
- 철회 제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약정 철회가 가능하며, 보증료는 절차 완료 시 환급됩니다.
- 중도해지: 해지 시점의 연금대출잔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보증료·이자 합산)을 상환해야 하며, 초기보증료는 3년 이내 해지 시 일부 환급 가능(30일 이내 전액 환급). 동일 주택 재가입 3년 제한에 유의합니다.
- 비소구 원칙: 사망 후 집값이 대출잔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비소구). 주택연금
사례로 이해하는 월지급금·지급유형
- 월지급금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페이지에 2025.03.01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부부 중 연소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예상연금조회(시뮬레이터)로 금액과 유형(정액·증가·감소·정기증가형)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 확인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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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 연령 55세 이상,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다주택 시 합산 기준) 충족 여부. |
담보 방식 | 신탁/저당권 장단점·비용(신탁 7,200원)·승계·임대 가능성 확인. |
보증료 | 초기 1.5%(우대 1.0%), 연 0.75%(우대 1.0%) 구조·가산계상 방식 이해. |
인출한도 | 상한 6억원·대출한도 비율·지급방식별 활용 규칙 숙지. |
월지급금 | 2025.03.01 기준 예시·유형 선택(정액/증가/감소/정기증가). |
철회·해지 | 30일 철회·3년 내 해지 환급 규정·재가입 제한. |
비소구 | 부족액 상속 청구 없음(비소구) 원칙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들어 월지급금이 올랐나요? 얼마나 적용되나요?
A. 네.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평균 0.42%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2월 말까지 신청자는 변동 없습니다.
Q2. 가입 연령·주택가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중 1인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가 원칙입니다.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12억원 이하·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Q3. 신탁 방식이 왜 인기인가요?
A. 초기비용이 7,200원으로 낮고, 배우자 자동승계·유휴공간 임대 등 운용편의가 높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Q4. 인출한도는 얼마까지 되나요?
A. 산식에 따라 정해지며 상한 6억원이 적용됩니다. 인출한도가 크면 월지급금은 줄어드는 상충관계를 고려합니다.
Q5. 중도에 마음이 바뀌면 환급이 되나요?
A. 30일 이내 철회 시 보증료 전액 환급,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제도가 운영됩니다. 단, 동일 주택은 3년간 재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Q6. 비소구라던데, 정말 집값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져도 상속인에게 청구가 없나요?
A. 네. 비소구 방식으로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주택연금은 내 집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대표적 노후재원입니다. 2025년에는 월지급금 상향과 안내·보호 장치 강화로 제도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보증료 구조, 인출한도–월지급금 상충관계, 신탁/저당권 비용·승계 차이, 철회·해지·재가입 규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대한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HF 예상연금조회와 월지급금 예시(2025.03.01)를 확인하고, 신탁/저당권 중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예금보다 유연하고 주식보다 안정적인, 나만의 평생 현금흐름 플랫폼이 되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