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같은 수익을 내도 세금 구조를 바꾸어 실수령을 늘리는 계좌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기본 규정은 유지되고, 확대 개편(한도 상향·국내투자형 신설 등)은 국회 처리 대기 상태입니다. 핵심 기준과 합법 절세 루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ISA 핵심만 압축 요약(2025.09 기준)
항목 | 현재 기준(확정) | 근거/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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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유형 | 신탁형·일임형·중개형(국내 주식·ETF 직접투자 가능) | 신한·미래에셋 안내. |
가입 자격 | ①만 19세 이상 거주자 ②만 15~19세 & 전년도 근로소득자 ③1인 1계좌 원칙 ④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은행·증권 안내 기준.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5년), 미사용분 이월 가능 | 은행 안내. |
의무 유지기간 | 3년(세제혜택 요건) | 은행·증권 안내.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순이익 기준) | 은행·증권 안내. |
초과분 과세 | 9.9% 분리과세(손익통산 후 초과 이익) | 증권사 설명. |
만기 연금 이체 | ISA 만기금 연금계좌로 이체 시 전환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 국세청 Q&A. |
참고(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폐지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이에 따른 거래세 조정이 정부 문답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ISA의 기본 혜택 구조(비과세·분리과세·손익통산)는 유지됩니다.
2) 왜 ISA가 ‘세금 구조’를 바꾸는가: 손익통산·분리과세의 힘
ISA에서는 계좌 안의 이익·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순이익’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일반 과세계좌처럼 항목별로 잘려 과세되지 않으니, 동일 수익에도 세후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시) 같은 1,000만 원 이익, 세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 | 일반 과세계좌 | ISA(일반형) | ISA(서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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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익(3년 누계)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비과세 한도 적용 | – | 2,000,000원 | 4,000,000원 |
과세 대상 | 10,000,000원 | 8,000,000원 | 6,000,000원 |
세율 | 15.4% 원천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세액 합계 | 1,540,000원 | 792,000원 | 594,000원 |
절세 효과 | – | 748,000원 | 946,000원 |
위 예시는 ISA의 순이익 기준·비과세 한도·9.9% 분리과세 구조를 단순화한 비교입니다. 실제 세금은 상품 구성·시점·배당/이자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투자증권 블로그)

가입·운용 체크리스트
① 내게 맞는 ISA 유형 고르기
- 중개형(추천 기본값): 주식·ETF 직접 매매 가능. 장기 투자·배당형 ETF와 궁합이 좋습니다.
- 신탁형/일임형: 직접·간접 운용 선택. 최소가입금액·수수료 체계 등 금융사별 조건을 확인합니다.
② 서민형·농어민형 자격 확인
- 서민형: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 조건 충족 시 가능(비과세 400만 원).
③ 납입 설계 팁
- 연 2,000만 원 한도는 이월 가능. 예) 올해 1,000만 원만 넣었으면 내년 3,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의무기간 3년을 염두에 두고 비상자금은 별도로 둡니다.
④ 만기 후 ‘연금계좌 이체’ 활용
-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체 시 전환액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공제율은 소득구간별 13.2%/16.5% 적용.
2025년 현재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추진 중’인가
구분 | 내용 | 현황(20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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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확정) | 연 2,000만/총 1억 한도, 비과세 200/400만, 9.9% 분리과세, 3년 의무, 1인 1계좌, 손익통산 | 유지. 은행·증권 공식 안내 기준.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비과세 1,000만 원(서민형 2,000만 원) | 정부 추진이나 국회 미통과(여야 논의 중). |
일반 ISA 한도 상향 | 납입 연 4,000만(총 2억), 비과세 500만(서민형 1,000만) | 정부·여당/일부 야당안 발의, 미통과. |
다계좌 허용 | 1인 복수 ISA 보유 허용 | 정책방향에 포함되었으나 법률 처리 필요. |
요약: 오늘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은행·증권사 안내와 동일합니다. 확대 개편안은 언론·정부자료로 방향성은 제시되었으나, 입법 완료 전까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국내 개별주식 차익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ISA 내 배당·이자·펀드·파생 수익은 손익통산 후 과세 구조에 들어옵니다. 실무는 금융사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 손익통산은 왜 중요한가요?
A 종목 +300만, B 종목 -150만이면 순이익 150만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일반 과세계좌 대비 세후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 만기 연금계좌 이체 타이밍
해지 후 60일 이내 이체해야 추가 세액공제(10%, 최대 300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율은 13.2%/16.5%.
실전 시나리오: 3년 운용·만기 이체까지
단계 | 액션 | 세제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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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 | 중개형 ISA 개설(서민형 자격 체크) | 3년 의무 유지, 1인 1계좌. |
② 납입 | 연 2,000만 원, 부족분은 이월해 다음 해 3,000만 원 | 한도 이월 가능. |
③ 운용 | 배당형 ETF·MMF·채권 ETF 혼합, 리밸런싱 | 손익통산 → 순이익에 비과세/분리과세 적용. |
④ 만기 | 수익 실현 후 해지, 연금계좌로 이체 | 전환액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
Q&A(FAQ)
Q1. ISA ‘서민형’은 누가 되나요?
A.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비과세 400만 원). 금융사마다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Q2. 미사용 한도는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미사용분 이월이 가능해 다음 해에 더 많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Q3. 3년 전에 돈이 급하면요?
A. 의무기간 3년 이전 해지 시 일반 과세로 전환돼 혜택이 줄어듭니다. 긴급자금은 별도 통장으로 떼어 둡니다.
Q4.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은가요?
A. 전환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받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입니다.
Q5. 국회에서 한도 상향이 통과되면 제 계좌에도 즉시 적용되나요?
A. 시행령·전산 반영 일정이 공지됩니다. 통과 전까지는 현행(연 2,000/비과세 200·400) 기준을 사용합니다. 추진 경과는 정부·언론 공지로 확인합니다.
ISA 한눈에 보기
구분 | 일반형 | 서민·농어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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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초과 과세 | 9.9% 분리과세(손익통산 후) | 동일 |
납입 한도 | 연 2,000만 / 총 1억(5년), 이월 가능 | 동일 |
의무기간 | 3년 | 3년 |
만기 이체 혜택 | 연금계좌 이체 시 전환액 10% 세액공제(최대 300만) | 동일 |
마무리
ISA는 세율을 낮추는 계좌가 아니라 과세 방식을 유리하게 바꾸는 계좌입니다.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하고,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만기에는 연금계좌 이체로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의 방향성(한도 상향·국내투자형 신설)은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입법 완료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계좌를 열고 3년 루틴을 시작하면, 같은 수익으로도 세후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