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사망 시 연말정산하는 방법(의료비·인적공제)

가족의 부고는 슬픈 일이지만, 고인을 위한 마지막 세무 절차인 연말정산을 챙기는 것도 남겨진 가족의 몫입니다.

많은 분이 부양가족이 사망하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망한 당해 연도까지는 기본 인적공제와 지출한 의료비 등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놓치기 쉬운 사망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필수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적공제: 사망한 해까지는 ‘기본공제’ 가능

연말정산의 대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망의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2025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사망 전날까지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등)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었다면 경로우대 공제(100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었다면 장애인 공제(200만 원) 역시 해당 연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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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및 지출 증빙: 사망 전까지 쓴 돈은 모두 공제

부양가족이 사망하기 전까지 본인이 고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고인이 투병 중 지출한 병원비, 약값 등은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본인이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해에 발생한 고액의 의료비는 환급액을 높이는 핵심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인의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금액도 사망 전날까지 사용한 분에 한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예: 장례비용 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례비는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항목입니다.)

3. 사망자 자료 조회 및 준비 서류

고인의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사망자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고인의 지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고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사망 입증 서류: 사망 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므로 이를 활용합니다.)
부양가족-사망시-연말정산인적공제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4-1. 2025년 1월 1일에 사망하셨는데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중 단 하루라도 생존해 계셨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사망하신 부모님의 카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사망자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인의 사망 사실이 행정망에 등록되어 있다면 비교적 간편하게 승인됩니다.

4-3. 장례식장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진료, 질병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합니다. 장례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이 아니며, 추후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5. 결론: “고인을 위한 마지막 절세, 꼼꼼함이 답입니다”

부양가족의 사망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지만, 고인이 남긴 마지막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은 남은 가족의 경제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투병 기간이 길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누락 없이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행동 계획:

  1. 서류 확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인의 사망 기록을 확인하세요.
  2. 자료 조회 신청: 홈택스에서 사망자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확보하세요.
  3. 사망자 자료 조회 방법과 구체적인 신청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