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은 단지 “시험 삼아 써보는 기간”이 아니라, 법 조항들이 3개월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현실적인 경영·인사 제도 때문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기준으로 언제 90% 지급이 가능한지, 언제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수습기간의 법적 위치: ‘기간’ 자체는 법정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수습기간은 반드시 몇 개월”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수습 운영 여부·기간은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로 정하며, 직무 성격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조항들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수습 3개월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3개월인가요? — 두 축이 모두 3개월을 씁니다
(1) 해고예고 의무의 3개월 기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천재사변·고의 중대한 손해 등도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
- 해고 통지는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봅니다.
(2) 최저임금 90% 감액의 3개월 기준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 이 감액 적용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수습 90% 금액(참고 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 2,09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입니다. 수습 90%가 가능할 때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간급 | 월 환산(209시간 기준) |
---|---|---|
100% (일반 최저임금) | 10,030원 | 2,096,270원 |
90% (수습 감액 허용 시) | 9,027원 | 1,886,643원 |
주: 90% 월액은 10,030×0.9×209=1,886,643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시 통상임금·수당 구조, 유급주휴 포함 여부 등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 가능·불가 요건 정리
체크 항목 | 요건 | 적용 판단 |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함 | 필수 요건 |
수습 기간 |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감액 가능 | 3개월 초과분은 100% 지급 |
직무 유형 |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감액 불가 | 배달·청소·경비·하역·단순제조·판매보조 등 포함 |
문서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수습 명시 필요 | 분쟁 예방의 핵심 |
선택성 | 감액은 사용자 선택(의무 아님) | 사업장 재량 |
- 위 요건은 최저임금법 제5조·동 시행령 제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수습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보센터)
단순노무(대분류 9) 예시
건설·광업 단순종사, 하역·적재, 배달, 단순제조·선별·수작업 포장, 청소·환경미화·재활용 수거, 경비·검표·건물관리, 주방보조·패스트푸드 준비원·판매보조, 주차관리·세탁 등. (고용노동부)
수습평가·해고와 절차: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수습의 취지를 감안해 정당성 판단의 문턱이 일반 해고보다 다소 넓게 보이지만,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절차 준수가 전제입니다.
- 해고예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면제,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사유·시기 서면통지는 항상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 연장은 법상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근거와 근로자 동의, 합리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방적·과도한 연장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수습 3개월
채용 공고·계약서 점검 포인트
-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을 명확히 표기가 필요합니다. (90% 적용 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 영향)
- 수습 조항: “수습 3개월, 수습 중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단, 단순노무직·3개월 초과분 제외)”처럼 조건부·예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평가·전환 기준: 평가 항목(업무적합성, 협업·규정준수 등)과 서면 통지 절차(제27조)를 사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노무 판단: 직무기술서에 업무 내용·숙련 필요성을 구체화해 대분류와 구분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습 3개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습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선택 사항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 직무, 3개월 초과분에는 감액 불가입니다.
Q2.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90%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 2,096,270원(209시간)입니다. 90%는 9,027원, 월 1,886,643원입니다.
Q3. 수습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정규직 전환인가요? 그 전에 해고예고는 면제인가요?
전환 여부는 회사 규정·평가 결과에 따릅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서면 통지 의무(제27조)는 항상 적용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 해고예고(제26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등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Q5. 수습기간을 3개월 초과로 길게 잡으면 90%를 더 오래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액 허용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정되며,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6. 수습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규정 근거+근로자 동의+합리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방 연장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한눈에 정리: 3개월 기준이 만드는 차이(표)
주제 | 3개월 이내 | 3개월 이상 |
---|---|---|
해고예고(제26조) | 예고 면제 가능(예외 사유 해당 시)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최저임금 감액(시행령 제3조) | 90% 지급 가능(요건 충족 시) | 100% 지급 필수 |
서면통지(제27조) | 항상 필요(사유·시기 명시) | 항상 필요 |
마무리
수습 3개월은 법이 직접 기간을 강제해서가 아니라, 해고예고 예외와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모두 3개월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장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약·비단순노무·수습 3개월 이내에서만 90% 적용 여지가 있고, 그 외에는 최저임금 100%와 서면 통지·절차 준수가 기본입니다. 회사는 요건·절차를 문서화해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는 계약서·직무분류·기간을 체크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