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손익통산과 비과세·저율 분리과세를 통해 같은 수익에도 세후 결과를 바꾸는 계좌입니다. 의무기간 3년을 채운 뒤 ‘해지→재가입(풍차돌리기)’을 하면 비과세 한도와 저율 과세 혜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나, 재가입 자격(최근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연금계좌로 60일 내 이체 시 10% 세액공제 같은 실무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2025년 기준 ISA 핵심 규정만 압축 정리합니다
항목 | 2025년 9월 현재 기준(확정) | 근거/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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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15~18세 근로소득자),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면 가입·연장 불가, 1인 1계좌 | 증권·은행 안내서·고객 페이지.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미사용분 이월 가능), 총 1억 원(5년) | 은행·증권 안내. |
의무 유지기간 | 3년(세제혜택 요건 충족) | 금투사 안내. |
과세 방식 | 계좌 내 손익 통산 후 과세,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증권사·자산운용사 자료. |
만기·해지 후 연금이체 | 해지/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체 시 전환액 10%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 국세청·금투사 가이드. |
주의: ‘국내투자형 ISA’(비과세 1,000만 원/서민 2,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14% 분리과세 등)는 입법·정책 논의가 이어졌으나 2025-09 현재 본격 시행 미확정입니다. 실제 적용 전까지는 위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왜 많은 사람이 “3년마다 해지→재가입”을 고민할까요?
핵심은 비과세 한도 리셋과 저율(9.9%) 분리과세의 반복 활용입니다. 의무기간 3년을 채우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점까지의 순이익 중 200만/400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새 ISA를 열면 다시 동일 구조(비과세+저율 분리과세)를 새 3년 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풍차돌리기’로 부릅니다.
다만, 재가입은 ‘항상’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했다면 재가입·연장 자체가 불가합니다. 고배당·고이자 환경에서 연간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가 발생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해지·재가입 vs. 만기 연장 vs. 연금계좌 이체 — 무엇이 유리합니까?
의사결정 매트릭스(요약)
상황 | 권장 선택 | 이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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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누적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일반 200/서민 400)에 근접·초과 | 해지→재가입(풍차돌리기) | 비과세 한도 리셋으로 다음 3년 절세 재시작. 다만 재가입 자격(종합과세 여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최근 3년 중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이력이 1회라도 존재 | 재가입 리스크 큼 | 재가입·연장 불가 규정 충돌 가능성. 현 ISA를 연장 운용하거나 연금이체 대안 검토합니다. |
순손실이거나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침 | 만기 연장 후 한도 채우기 | 손익통산 구조상 한도 채워서 해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 다수입니다. |
노후자금 전환 의사가 뚜렷 | 해지 후 60일 내 연금계좌 이체 | 전환액의 10%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추가. 이체분 중 비공제 원금은 향후 과세 제외 자금으로 분리 관리됩니다. |
팁: 해지 직전에는 계좌 내 상품 전부 매도/환매로 현금화가 필요합니다. 해지 시점 30일 이내 정산 관행을 따르는 금융사도 있어, 영업점·앱 공지의 마감일자를 미리 확인합니다.
3년 해지·재가입,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사례)
가정: 일반형 ISA, 3년 누적 이자·배당 350만 원, 손실 50만 원 → 순이익 300만 원
- 해지 시 세금(ISA): 200만 원 비과세, 초과 100만 원×9.9% = 9만 9천 원 원천징수 → 수중에 남는 금액 최대화. 다음 날 새 ISA 개설로 비과세·저율 과세 새 주기 시작을 노립니다
- 일반 과세계좌였다면: 항목별 과세로 15.4% 세율 적용 구간이 넓어질 수 있어, 세후 격차가 커지기 쉽습니다.
가정: 서민형 ISA, 3년 누적 순이익 380만 원
- 해지 시 세금(ISA): 4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 세금 0원. 곧바로 재가입해 다음 3년의 비과세 400만 원을 새로 확보합니다. 단, 자격 요건 유지가 전제입니다.

반드시 체크할 재가입 자격(가장 중요)
체크 항목 | 기준 | 통과/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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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 단 1회라도 있으면 ISA 가입·연장 불가 | 불가 |
연령/거주자 요건 | 만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15~18세 근로소득자) | 통과 |
1인 1계좌 원칙 |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동시에 둘 이상 보유 불가 | 주의 |
서민·농어민형 자격 | 소득요건 충족 시 비과세 400만 원 | 유리 |
근거: 미래에셋증권 안내서(“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면 가입·연장 불가”), 신한·NH 안내 페이지 등.
연금으로 이어지는 절세의 마지막 한 수
ISA를 해지·재가입하기 전, 연금계좌 이체(60일 내)를 반드시 검토합니다.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로 연금계좌(연금저축/IRP) 공제 한도가 그 해에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나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전환액은 향후 중도인출·연금수령 시 과세 제외로 관리됩니다. 노후자금으로 과세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2025년 추진 이슈(요약) — ‘국내투자형 ISA’ 등
정부·여야에서 일반형 한도 상향(연 4,000만/총 2억, 비과세 500만/서민 1,000만), 국내투자형 ISA(비과세 1,000만/서민 2,000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14% 분리과세) 등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2025-09 현재 본격 시행은 미확정입니다. 제도 변경이 확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실행 루틴(체크리스트)
- 개인 상황 정리: 최근 3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은 연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재가입 불가 위험이 있습니다.
- 3년 성과 점검: 순이익이 200/400만 원 이상이면 ‘해지→재가입’ 우선 검토, 미달이면 연장 후 한도 채우기를 고려합니다.
- 연금이체 판단: 해지금 중 연금계좌로 이체할 금액을 정하고, 60일 내 처리합니다. 세액공제 추가 10%(최대 300만 원)를 챙깁니다.
- 재가입 개설: 자격 요건 충족을 다시 확인하고, 중개형 ISA로 새 3년 주기 시작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3년을 채우면 언제든 해지·재가입이 가능합니까?
네, 의무기간 3년을 충족하면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후 새 ISA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재가입·연장 자체가 불가합니다.
Q2. 풍차돌리기를 언제 쓰면 좋습니까?
3년 누적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을 때 해지→재가입으로 비과세 한도를 리셋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Q3. 해지 후 연금으로 옮기면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해지/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전환액은 향후 과세 제외 자금으로 관리됩니다. (국세청)
Q4. ‘국내투자형 ISA’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논의안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 확대(1,000/2,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2025-09 기준 본격 시행 미확정이니, 확정 공포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릅니다.
Q5. 1인 1계좌인데, 해지 전에 새로 열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동시 보유는 1계좌만 허용됩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재가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표
주제 | 포인트 | 실무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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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기준 | 의무기간 3년 채우면 해지 가능 | 해지 전 전량 현금화 필요. |
재가입 자격 | 최근 3과세기간 종합과세 이력 있으면 불가 | 연간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과세 구조 | 200/400만 비과세 + 9.9% 분리과세(손익통산 후) | 일반과세(15.4%) 대비 세후 유리. |
연금이체 | 60일 내 이체 시 10%(최대 300만) 세액공제 | 이체분 중 비공제액은 과세 제외 자금. |
제도변경 | ‘국내투자형 ISA’ 등 논의 중 | 미확정: 확정 공포 전까지 현행 기준 적용. |
마무리
“3년마다 해지→재가입”은 비과세 한도를 새로 확보하고 저율 분리과세를 반복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입니다. 다만 재가입 자격(최근 3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해지 절차(전량 현금화), 연금계좌 60일 이내 이체 같은 핵심 조건을 놓치면 의도한 절세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내 상황을 수치로 점검하고, 제도 변경은 확정 공포 이후에 반영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실행하면, 같은 수익으로도 세후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