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2025 투자세금 가이드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국내 주식 팔면 세금 내나요? 해외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내년(2026년)부터 거래세가 바뀐다던데 사실인가요?”
2025년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행 체계 –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비과세,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주식은 과세, 해외주식은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 과세-가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6년부터 2023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했습니다(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0%). 마지막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10억’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이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 및 시행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5 투자세금 핵심 변동

항목2025년 현재비고/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2024.12.10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매매차익비과세(시장 내 거래)장외거래는 과세, 비상장은 전원 과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25년 적용 기준)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 등 / 금액: 50억원국세청 안내 기준. ‘10억원 환원’ 정부안 논의 중.
대주주 양도세율(지방세 포함 개략)과표 3억원 이하 22%, 초과 27.5% 등세부는 기업/보유기간에 따라 상이.
해외주식 양도세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 22%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확정).
증권거래세율(정부안)2026년부터 코스피 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 0.20%2025.7.31 세제개편안. 시행 전 변동 가능성 유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왜 없어졌나, 지금 무엇을 내나

  • 폐지 경위: 2020년 법 제정 → 2023년 시행 예정 → 2025년으로 유예 →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 확정.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7년 도입 예정)가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 현재 부담 세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에도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대주주·장외·비상장 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전 체계대로 부과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 정상화(코스피 0.05%·코스닥 0.20%)가 포함되어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주식 과세 체계(2025)

1. 소액주주 vs 대주주

구분시장 내 거래장외거래비상장주식
소액주주비과세과세과세(K-OTC 중소·중견 일부 예외)
대주주과세과세과세
  • 국세청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장외거래는 과세”라고 명시합니다. 대주주는 시장 내 거래라도 과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전원 과세(일부 K-OTC 예외).

2. ‘대주주’ 판정 기준(2025년 적용)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등(코넥스/K-OTC 4%).
  • 금액 기준: 종목당 50억원(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입법·시행은 별도 공고가 필요합니다(’26년 적용 변동 가능).

3. 대주주 양도세율(개략)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2%/27.5%). 보유기간·기업 유형에 따라 가산세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1년 미만 보유 등).

해외주식 과세(2025) —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 기본공제 250만원: 연간 순이익 기준 250만원까지는 과세·신고 제외(사례에 따라 신고 권고). 초과분은 22%(지방세 포함) 과세입니다. 환차익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 신고 시기: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확정신고. 증권사 대행서비스는 3~4월에 별도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익통산: 국내·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손실이 크면 신고해 손실 이월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팁: 연말에 분할 매도로 250만원 공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조절하거나, 손실 종목 정리로 순이익을 낮추는 전략이 실효성이 큽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바뀌나

  • 2025년 7월 31일 정부 세제개편안: 2026년부터 코스피 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 0.20%로 정상화(인상). 코넥스 0.10% 유지. 국회·시행령 절차를 거치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변화(요약)

연도/시장코스피코스닥·K-OTC비고
2025.1.1. 기준0%(+농특세 0.15%)0.15%금투세 폐지 직후 기준.
2026년 정부안0.05%(+농특세 0.15%)0.20%2025 세제개편안 발표.

‘의제취득가액’은 지금도 적용될까?

  • 의제취득가액(2024년 말 종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값으로 취득가를 간주) 제도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과도기 완충 장치였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 안내 페이지에 설명이 남아 있지만,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 절세 체크리스트

  1.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라면 시장 내 거래 비과세를 유지하세요. 장외거래·비상장은 과세 대상입니다.
  2. 대주주 가능성 점검: 연말 잔고 기준 종목당 50억원/지분율을 체크하고, 정부의 10억원 환원 추진 동향을 주시합니다(시행 고시 확인 필수).
  3.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를 적극 활용해 분할·시기 조절, 손익통산 전략을 설계합니다.
  4. 신고 캘린더: 해외주식은 다음해 5월, 국내 대주주·장외·비상장 양도는 반기별 예정신고→다음해 5월 확정을 체크합니다.
  5. 거래세 변화: 2026년부터 거래세 정상화(인상) 가능성—특히 코스닥 0.20%—에 대비합니다.

표로 보는 요약

1. 국내·해외 주식 과세 비교(개인 기준)

항목국내 상장(시장 내)국내 상장(장외)비상장해외주식
소액주주비과세과세과세기본공제 250만원 초과 22%
대주주과세과세과세
신고 시점반기별 예정신고·다음해 5월 확정동일동일다음해 5월 확정
비고대주주 요건: 지분율·50억(’25)K-OTC 중소·중견 일부 예외환차익 포함 계산

2. 대주주 판정 포인트(2025)

기준내용판정 시점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K-OTC 4%해당 종목 보유 중 기준 충족 시
금액종목당 50억원직전 사업연도 말
정부안10억원 환원’ 추진(세제개편안)입법·시행 별도 공고 필요

3. 증권거래세율(정부안 반영)

시장2025년2026년(정부안)
코스피0%(+농특세 0.15%)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0.15%0.20%
코넥스0.10%0.10%

FAQ

Q1. 금융투자소득세는 완전히 폐지됐나요?
A. 네.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폐지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Q2.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이 없나요?
A.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거래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장외거래는 과세되고, 대주주·비상장은 과세됩니다.

Q3.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A.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10억원 환원을 담아 발표했으나, 최종 확정·시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세청 신고 안내는 50억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Q4.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간 순이익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 22% 과세(지방세 포함)입니다. 환차익도 합산합니다.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Q5. 2026년에 거래세가 오른다는데 사실인가요?
A. 2025.7.31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0%로 정상화(인상) 예정입니다. 입법·시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의제취득가액’으로 절세할 수 있나요?
A. 해당 제도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정의 과도기 장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5년 투자세금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종전 체계 유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시장 내 거래 비과세,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 국내는 대주주·장외·비상장 과세라는 큰 틀을 기억하면 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세 정상화(2026년)와 대주주 기준 10억원 환원안처럼 예정·논의 단계의 변화가 있어, 실제 투자·신고 직전에는 국세청·기재부 공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혼란스럽다면 분할 매도·손익통산·신고 일정 관리 같은 기본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