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원))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 요건조차 따지지 않아 공제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이 ‘나이 제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면 부모님 부양에 따른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의 나이 요건과 항목별 예외 규정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목에 따라 나이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 공제 항목별 요건 비교표
| 공제 항목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 100만원 이하) | 비고 |
|---|---|---|---|
|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 | 필수 | 필수 | 나이 미달 시 공제 불가 |
| 의료비 세액공제 | 면제 | 면제 | 가장 강력한 혜택 |
| 기부금 세액공제 | 면제 | 필수 |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필수 | 필수 | 나이 미달 시 합산 불가 |
| 보험료 세액공제 | 필수 | 필수 | 나이 미달 시 합산 불가 |

2. 만 60세 미만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법
의료비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가장 관대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나이와 소득 모두 상관없음
부모님이 50대이거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면(주거 형편상 별거 포함),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약값 등을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2-2. 자료 제공 동의 필수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3. 만 60세 미만 부모님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법
부모님이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가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나이 요건 면제, 소득 요건 필수
의료비와 달리 기부금은 부모님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만 6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본인 이름으로 기부한 금액.
- 공제율: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3-2. 유의사항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더라도(나이 때문에), 소득만 없다면 기부금 탭에서 부모님 성명을 입력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4-1. 따로 사는 50대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형제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4-2.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별도로 체크해야 합니다.
4-3. 아버지가 만 62세, 어머니가 만 58세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는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므로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기부금(소득 없을 시)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나이 제한에 포기하지 말고 항목별 요건을 체크하세요
부모님이 젊으셔서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서 모든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12월 말까지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누락된 병원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행동 계획:
- 자료 제공 동의: 지금 바로 부모님께 홈택스나 손택스(앱)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지출 내역 확인: 부모님이 다니시는 병원이나 기부하시는 곳의 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안 나온다면 영수증을 직접 챙기세요.
- 부양가족 공제 및 의료비/기부금 공제의 상세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에서 법령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