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인정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150만원(원)) 외에 추가 인적공제(200만원(원))는 물론, 의료비 공제 한도 확대라는 이중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와 혜택의 이해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세법상 장애인 지위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1-1. 세법상 장애인의 3가지 인정 범위
세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경우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이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등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1-2. 장애인 공제 혜택의 유형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
| 구분 | 혜택 내용 | 일반 근로자 대비 차이점 |
|---|---|---|
| 인적공제 | 부양가족 기본 공제 150만원(원) + 추가 공제 200만원(원) | 부양가족 1인당 총 350만원(원) 소득공제 (일반 부양가족은 150만원(원)) |
| 의료비 공제 | 공제 한도 없음 (총 급여액 3% 초과분부터 적용) |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원) 한도가 있지만,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 나이 요건 면제 | 기본 공제(150만원(원)) 적용 시 만 20세 초과, 만 60세 미만의 나이 제한이 사라짐 | 일반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 |
- 최대 혜택: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원(원)은 과세표준을 직접 낮추기 때문에 세금 환급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2. ‘장애인 증명서’ 발급 절차와 제출 서류 (핵심)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 환자가 이 강력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지정 서류인 ‘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1. 장애인 증명서 발급 주체와 자격
| 발급 주체 | 증명서 명칭 | 대상 질환 |
|---|---|---|
| 의료기관 (병원) |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환 |
- 발급 자격: 환자의 질병 상태가 ‘치료 기간을 요하는 중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 발급 의사: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의사는 발급 불가)
2-2.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
- 주치의 상담 및 진단서 확보: 환자를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환자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 병원 원무과/진료 기록팀 방문: 병원 원무과 또는 진료 기록팀에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발급을 요청합니다.
- 증명서 수령: 증명서에는 장애 예상 기간(치료 필요 기간)이 명시됩니다. (예: 2025년 1월 1일부터 영구)
- 회사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를 다른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합니다.
2-3. ‘장애 예상 기간’의 중요성과 관리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예상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 영구: 암, 중풍, 치매 등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구’로 기재되며, 이 경우 한 번만 제출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영구: 만성 신부전증 등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이 명시됩니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심화 전략: 장애인 공제 시 나이/소득 요건 해소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가장 까다로운 나이 제한이 사라지며,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공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3-1. 나이 요건 면제 효과 (가장 큰 혜택)
일반 부양가족 공제는 만 20세 초과 ~ 만 60세 미만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혜택 극대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40~50대의 중증 환자라도,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인적공제(150만원(원))와 추가 공제(200만원(원))를 합산 350만원(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2. 소득 요건 유지의 중요성
장애인 공제 역시 ‘소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소득 기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원) 이하)
- 주의: 만약 부양가족이 중증 환자라도,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연 100만원(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확인이 필수입니다.
3-3. 의료비 공제 한도 확대 활용 전략
일반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료비는 다릅니다.
-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환자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전략: 중증 환자의 의료비는 일반인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 의료비 700만원(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모두 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연관 질문 (FAQ)
4-1.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영구’로 기재된 증명서(암, 치매 등)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영구’로 치료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만성 신부전 등)는 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2. 암 환자인데, 진단서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질병명만 증명할 뿐,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국세청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4-3. 장애인 공제는 소득이 높은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 공제(150만원(원))와 추가 공제(200만원(원)) 총 350만원(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세금 환급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4-4. 장애인 공제와 별개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령액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 수령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별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5. 결론: 전문가 진단과 ‘증명서’ 확보가 고액 환급의 열쇠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 환자를 부양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핵심은 환자의 주치의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정확히 발급받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종 행동 계획:
-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의 주치의에게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공제 대상 등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세법상 장애인 요건 및 관련 서식(장애인 증명서)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