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25만원), 지역·유형별 1순위 요건 유지,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고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인정액 상향은 국민주택 일반공급 경쟁에서 체감 격차를 키웠습니다. 2025년 최신 제도와 수치를 반영해 표와 사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청약은 얼마나 오래, 얼마씩 채웠느냐가 당락을 가릅니다.”
핵심 요약
- 월 납입 ‘인정’ 상한: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25만원까지 인정합니다(그 이상을 넣어도 인정액 산정은 25만원으로 절단). 시행 규정에 상향 조항이 반영됐습니다.
- 실제 납입 가능 범위: 법령상 월 2만~50만원(자유적립)입니다.
-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원리: 전용 40㎡ 이하는 ‘납입횟수’, 40㎡ 초과는 ‘저축총액(인정액 합계)’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상향 후 저축총액 경쟁력이 커졌습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최소 요건(지역별):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2년·24회, 수도권 1년·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 납입입니다(변동 시 모집공고 우선).
-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관건: 지역·면적별 예치금 표를 충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가입기간 요건 병행). 예: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 은행 실무 반영: 은행 상품설명서·안내에도 ‘11/1 이후 회차 25만원 인정’과 예치금 표가 반영돼 있습니다.
납입 “가능액”과 “인정액”은 다릅니다
구분 | 규정/의미 | 최신 기준 |
---|---|---|
월 납입 가능액 | 실제로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범위(약정금) | 2만원~50만원(자유적립) |
월 ‘인정’액 | 당첨순위 산정에 반영되는 상한 | 25만원/월(2024-11-01 시행) |
회차 인정 | 1회 최소 인정 기준 | 2만원 이상 납입 시 1회 인정(은행 실무 기준) |
미성년 특례 | 성년 전 납입분 인정한도 | 법령에 미성년·회차 합산 특례 명시(60회 한도 등) |
포인트: 월 40만~50만원을 실제로 넣더라도 저축총액 산정은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초과분은 예치·잔액으로 남을 뿐 당첨순위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법률지식포털)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 1순위 최소 요건(지역별 가입기간·회차) 충족 → 2) 경쟁 시 선정 기준: 40㎡ 이하는 회차,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승부처입니다. 상향 이후 ‘월 25만원’이 총액 경쟁에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 민영주택:
예치금 표를 충족해야 하며, 지역·면적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가입기간 병행). 회차·금액을 매월 높게 넣는 것보다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치금 충족이 핵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 국민주택 1순위 최소 요건(지역별)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최소) | 비고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강남3구·용산 등(규제지역은 변동 가능) |
수도권(규제지역 제외) | 1년 이상 | 12회 이상 | 경기도·인천 포함(공고 확인)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광역시·도 등 |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이며, 규제지역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공고문·청약홈 FAQ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2)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표(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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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 300만 | 600만 | 1,000만 | 1,500만 |
기타 광역시 | 250만 | 400만 | 700만 | 1,000만 |
기타 시/군 | 200만 | 300만 | 400만 | 500만 |
은행 상품설명·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한 대표 기준입니다(모집공고 우선).
상향된 ‘월 25만원 인정’이 바꾼 실전 전략
A. 40㎡ 이하(횟수 경쟁)
-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회차는 월 2만원만 넣어도 1회로 인정됩니다. 다만 1순위 요건(지역별 기간·회차)을 빨리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B. 40㎡ 초과(총액 경쟁)
- 매월 25만원을 채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예: 24회×25만원=600만원(기존 10만원 기준 240만원보다 총액 경쟁력이 2.5배).
C. ‘선납’과 실무 유의
- 2024년 하반기 시행 과정에서 선납분 인정 논란이 있었고, 은행들은 입금정정/선납취소 후 재납입 절차·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실제 실무는 은행별 안내를 따르며, 정정 시 이자 처리·불이익 조건을 확인합니다.

납입 설계 예시(국민주택 40㎡ 초과, 총액 경쟁형)
목표 | 시나리오 | 24개월 총 인정액 | 코멘트 |
---|---|---|---|
최소 비용 | 매월 10만원 | 240만원 | 상향 이후 총액 경쟁에서 불리 |
표준 | 매월 25만원 | 600만원 | 현재 표준 전략(총액 경쟁 대응) |
가속(가능액 기준) | 월 40만~50만원 | 600만원(인정) | 인정은 25만원까지, 초과분은 순위에 플러스 없음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모두가 25만원을 말하나요?
A.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인정액 상한이 25만원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40㎡ 초과 구간은 ‘저축총액’ 경쟁이라 상한에 맞춰 납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Q2. 실제로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 않나요?
A. 맞습니다. 다만 순위 산정에 반영되는 인정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잔액·예치로 남을 뿐 가점(총액 경쟁)에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Q3. 국민주택은 40㎡ 이하는 횟수, 40㎡ 초과는 금액이 맞나요?
A. 네. 40㎡ 이하는 납입횟수, 40㎡ 초과는 저축총액(인정액 합계)이 높은 사람이 선정됩니다.
Q4. 민영주택은 매달 많이 넣는 게 유리합니까?
A. 아닙니다. 예치금 충족이 관건입니다.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가입기간 요건 병행).
Q5. 1순위 요건은 전국 동일한가요?
A. 국민주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는 2년·24회, 수도권 1년·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수시 변동되므로 최종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Q6. 미성년 때 오래 넣었는데 모두 인정되나요?
A. 법령상 미성년 납입분 인정 한도 등 특례가 있어 합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약관·법령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체크리스트
- 목표 주택 유형부터 정합니다(국민 vs 민영). 민영이면 예치금 표 확인, 국민이면 40㎡ 구간(횟수/총액)을 먼저 파악합니다.
- 지역·규제상태·모집공고를 항상 최신으로 확인합니다(1순위 최소 요건이 지역별로 상이).
- 월 인정액 25만원을 기준으로 자신의 납입 플랜을 설계합니다(특히 40㎡ 초과).
- 민영 예치금은 공고일 전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지역·면적별).
- 은행 실무 안내(회차 인정·정정, 선납 취소 등)를 확인하고, 변경 시 이자·불이익을 체크합니다.
마무리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조건을 정확히 알고, 꾸준히 채우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액 25만원 체제로 바뀌면서, 국민주택 40㎡ 초과 구간은 총액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민영주택은 여전히 예치금 충족이 본질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 ① 유형(국민/민영) → ② 지역·규제 → ③ 회차/인정액(국민)·예치금(민영) → ④ 공고일 역산의 순서로 체크하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실전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