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최신 가이드(2025) – 수익률·세액공제·디폴트옵션 한 번에 정리

퇴직연금(DB·DC·IRP)은 “언제, 무엇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노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말 기준 제도 적립금이 431.7조원을 넘어섰고, 디폴트옵션과 실적배당형 확대로 성과와 운용 관행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신 제도·세제·수익률 흐름을 반영해 DB·DC·IRP의 핵심만 쏙쏙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4년 말 적립금 431.7조원(DB 214.6조, DC 118.4조, IRP 98.7조). 연간 수익률 4.77%(DB 4.04%·DC 5.18%·IRP 5.86%).
  •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DC 자기부담+IRP) 합산 연 900만원까지 공제(총 납입 한도 1,800만원). 공제율 13.2%/16.5%.
  • ISA 만기자금 → 연금계좌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한도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기 후 60일 내).
  • 디폴트옵션 급확대: 시행 1년 만에 적립금 32.9조·지정 565만명, 1년 이상 운용 상품 연수익률 10.8%.
  • IRP·은행권 수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소액·비대면 우대 등).

DB·DC·IRP 한눈에 비교

구분운용 주체급여 산정/특징추가 납입중도 인출적합한 경우
DB(확정급여형)회사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중심. 회사 운용·책임불가(자기부담 없음)법정 사유로만 중간정산 가능(전환 시 DC로)임금상승률 높고 근속 길며 안정적 대기업·공공
DC(확정기여형)개인회사가 해마다 급여의 1/12 납입, 본인이 투자·책임가능(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법정 사유 일부 가능사업장 이동 잦음, 투자 이해·관리 의지 있음
IRP(개인형)개인근로자·개인 누구나 개설, 퇴직금·이직금 수령·운용가능(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원칙적 불가, 부득이 사유 외 중도해지시 16.5% 기타소득세세액공제·이연과세·분산투자, 이직/프리랜서 포함

※ IRP·DC 자기부담금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1,800만원, 세액공제는 합산 90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2024~2025 최신 흐름과 수익률

2024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습니다. 제도별로 DB 214.6조, DC 118.4조, IRP 98.7조 순이며, DC·IRP 비중 확대와 실적배당형 자산(펀드·ETF) 비중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전체 4.77%, 원리금보장 3.67%, 실적배당형 9.96%였고 제도별로 DB 4.04%·DC 5.18%·IRP 5.86%를 기록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2023.7 본격 시행 이후 2024.2Q 기준 적립금 32.9조·지정가입자 565만명으로 안착했고, 1년 이상 운용 상품의 연수익률은 10.8%로 공시됐습니다. 2024.4Q 현황도 정기 공시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은행·증권·보험권의 판매·수탁 수수료는 2024~2025년에 경쟁적으로 인하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소액 적립자 수수료 인하, 비대면 IRP 면제 등). 사업자·채널별 실제 부담은 상이하므로 수수료표와 디폴트옵션/ETF·TDF 라인업을 함께 비교하시길 권합니다.


세액공제·과세 체계(꼭 알아두기)

항목내용근거
납입 한도연금계좌(연금저축+DC 자기부담+IRP) 합산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ISA 추가공제ISA 만기잔액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이체 시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한도
연금 수령 요건원칙: 만 55세+가입 5년 이상(퇴직급여 입금 이력 있으면 5년 요건 면제)
연금소득세수령 당시 연령에 따라 55~79세 4.4%, 80세+ 3.3%
일시금·중도해지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16.5% 과세(부득이 사유 예외)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를 고르면 좋을까요?

  • DB가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근속연수가 높고 회사 안정성이 큰 직장인.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라 “확정급여”에 가깝습니다. (기존 글의 설명 취지)
  • DC가 유리한 경우: 연봉제·이직 빈도 높음, 투자 이해도·관리 의지가 있음. 임금피크 전환기에는 DB→DC 전환으로 퇴직금 감소를 완화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 IRP는 기본 계좌: 이직·퇴직금 수령 창구이자 세액공제/이연과세/저율과세의 장점이 큽니다. ISA 만기와 연계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원(900+ISA 300)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DB DC IRP

2024 실적·적립금 한 페이지 요약

구분적립금(조원)연간 수익률(%)비고
전체431.74.77실적배당형 9.96 / 원리금보장 3.67
DB214.64.04회사 운용·책임
DC118.45.18개인 운용
IRP98.75.86개인 운용·세액공제

출처:〈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KIRI·정부 보도자료).


실전 운용 팁 7가지

  1. 디폴트옵션 지정: 미지정 상태 방치 금지. 위험 성향별(적극/중립/보수) 포트폴리오 중 수수료·구성 ETF/TDF를 비교해 지정합니다.
  2. 증권·은행·보험 비교: 동일 TDF/ETF라도 사업자·채널별 총보수·체크카드 혜택·UX가 다릅니다. 최근 수수료 인하 공지 확인 필수. 퇴직연금
  3. 세액공제 풀로 채우기: 소득구간에 맞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 전 자동이체 설정. 납입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4. ISA 연계: ISA 만기 해마다 3,000만원 전환 → 300만원 추가공제(전환액의 10%). ‘만기 후 60일’ 기한 유의.
  5. 분할 연금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최대 40%)·연금소득세 저율 과세로 총세부담을 낮춥니다.
  6. 위험 관리: DC/IRP는 TDF+국내·해외 ETF로 분산, 환헤지/무헤지 혼합. 1년에 2회 리밸런싱.
  7. 중도해지 금물: 16.5% 기타소득세로 절세효과가 상쇄되므로, 부득이 사유 외에는 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봉이 5,4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얼마 받습니까?
A.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6.5%. 900만원×16.5%=최대 148.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Q2.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연금저축+퇴직연금(DC 자기부담/IRP) 합산이 900만원입니다.

Q3. ISA 만기자금을 IRP로 넘기면 공제가 얼마나 늘죠?
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됩니다(만기 60일 내 전환). 예: 3,000만원 전환 → 300만원 추가한도.

Q4. IRP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A.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 다만 퇴직급여가 1회라도 입금된 계좌는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Q5.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A. 연금소득세율은 55~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일시금·중도해지는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제도 선택(DB/DC/IRP) → 세액공제 극대화 → 디폴트옵션·분산투자 → 연금 수령 설계’의 순서로 접근하면 성과가 좋아집니다. 2024년 성과와 2025년 제도·수수료 변화는 개인이 주도하는 DC·IRP의 역할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지금 쓰는 1만원, 10만원이 55세 이후의 ‘현금흐름 가드레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연금제도도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