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 입력 한 번으로 보유세 전체 확인 · 법정 기준 자동 적용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 12억 공제 지방세법·종부세법
📌 2026년 보유세 산정 기준 (지방세법 제1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 (다주택) 9억 원
만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예상 연간 보유세
※ 본 계산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기본세율 기준 간이 계산이며, 지역별 특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 0원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 0원
합계 (연간 보유세) 0원
📌 공시가격 구간별 종부세 부과 여부
※ 종부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자는 최대 80% 세액공제 별도 적용
| 공시가격 | 1주택자 종부세 | 다주택자 종부세 | 비고 |
|---|---|---|---|
| 9억 원 이하 | 비대상 | 비대상 | 재산세만 부과 |
| 9억~12억 원 | 비대상 | 부과 대상 | 1주택자는 공제 범위 내 |
| 12억 원 초과 | 부과 대상 | 부과 대상 | 초과분에만 과세 |
💡 보유세 계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① 재산세는 무조건 낸다 —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종부세와 달리 공제 개념이 없고, 공시가격 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② 종부세는 초과분에만 부과된다 —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주택 12억 원, 다주택 9억 원)를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전체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③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1년치 전액이 부과됩니다. 매매 시점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것이 보유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시가격 12억 원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정확히 12억 원이면 공제액과 같아 종부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내나요, 같이 내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고지되고, 종부세 대상자라면 12월에 별도로 종부세 고지서가 추가로 나옵니다. 즉 종부세 대상자는 1년에 세 번(7월, 9월, 12월) 보유세 관련 고지서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각각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율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