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안 받았는데 무슨 증여세인가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운 좋게도 부모님이 수도권에 투자용으로 사둔 빈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빌려 쓰는’ 것이니, 세금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남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증여세를 매깁니다.
부모님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로 줬다면 당연히 받았을 임대 수익을 자녀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글의 결론]
- 현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빈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 단, 부모님 소유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원 이하라면 5년간은 증여세 없이 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 빈집이 아니라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자녀가 들어가 함께 사는(합가) 경우라면, 집값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마법의 숫자 ’13억 원’, 무상 거주의 기준선
그렇다면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다행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무상으로 거주한 이익을 ‘5년 단위’로 한 번에 계산하는데, 이 5년 치 이익이 총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가의 연 2%를 1년 치 적정 임대료로 봅니다. 이 공식을 역산해 보면, 5년 치 이익이 1억 원이 되는 기준점이 바로 집값 약 13억 1,800만 원입니다.
- 상황 A (시가 10억 원 아파트): 13억 원 이하이므로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에 미달합니다. 증여세 없이 마음 편히 공짜로 살아도 됩니다.
- 상황 B (시가 15억 원 아파트): 13억 원을 초과합니다. 세법 공식(시가 × 2% × 5년 현재가치 환산율 3.790787)을 대입하면 5년 치 무상사용이익이 약 1억 1,37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억 원을 넘었으므로, 이 1억 1,370만 원 전체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잡혀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에디터의 판단] “어차피 가족인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라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데이터와 부동산 소유주 데이터는 교차 검증이 너무나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부모님인데 전입신고는 자녀로 되어있고, 임대차 신고 기록이 없다면 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 핵심 요약: 부모님이 빌려준 집의 현재 시세(실거래가 기준)가 13억 원을 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 (합가)
2030 세대 중에는 부모님의 빈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에 본인(또는 배우자와 함께)이 들어가서 ‘얹혀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나 합가 가구입니다.
이 경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부모님 명의의 3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 부부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자녀 부부만 따로 사는 ‘독립 거주’일 때만 집값 13억 원 기준이 적용되며, 부모님과의 ‘동거’는 집값이 얼마든 안전합니다.
FAQ
Q. 집값이 15억 원이라 증여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피하나요?
공짜로 살지 말고 부모님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월세)을 맺고 매달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변 시세대로 다 낼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임대료(시가의 2%)보다 30% 범위 내에서 싸게 내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 5년 단위로 계산한다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5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그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롭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1억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13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5년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집값의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1순위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도 실거래가가 14억 원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글의 최종 판단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단골 메뉴입니다. 현금 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고 해서 세무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글의 최종 판단]
13억 원이 넘는 부모님 소유의 빈집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무상 거주를 포기하고 가족 간 합법적인 수준의 저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패입니다.
즉시 실행할 행동 3단계:
- 시가 확인: 내가 들어갈 부모님 명의 주택의 최근 동일 평형 실거래가가 13억 원을 넘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거주 형태 결정: 부모님의 거주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동거(합가)를 할지 빈집에 단독 전입할지 결정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 13억 원 초과 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해야 한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마지노선의 월세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서를 쓰고 매월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공식 참고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