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 1억 원을 모아둔 52세 직장인이라면 납입할 때 받은 세액공제만큼 ‘꺼낼 때 세금’도 중요합니다. 60세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율 5%와 3%의 세금 차이는 1년에 24만 원이에요.
2026년부터 종신수령 세율이 3%로 낮아졌다는 소식만 보고 수령 방식을 바꾸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도 종신수령만 선택하면 바로 3%가 적용될까요?
[이 글의 결론]
- 2026년 1월 1일 이후 종신계약으로 받는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 종신계약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인 기간 지정 인출과 다릅니다.
- 세율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종신형 제공 여부와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종신수령 세율 3%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꺼낼 때는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은 2025년까지 4%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연령별 세율과 종신계약 세율을 모두 충족하면 둘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였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종신계약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55세나 60세처럼 일반 연금소득세율이 5%인 시기에도 적법한 종신계약으로 받으면 3%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실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3.3% 수준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3%는 소득세 본세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을 연 1,200만 원 받는 60세 가입자를 단순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연금수령: 1,200만 원 × 5% = 60만 원
종신계약 수령: 1,200만 원 × 3% = 36만 원
소득세 본세 기준 연간 차이는 2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넣은 실제 원천징수액은 금융회사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연금계좌 잔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얼마인지 금융회사 앱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2026년부터 적법한 종신계약의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은 나이와 관계없이 3%가 적용됩니다.

증권사 연금저축과 IRP도 종신수령을 선택할 수 있나요?
모든 연금저축·IRP에서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면서 중도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10년, 20년처럼 기간을 정해 매달 인출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연금수령입니다. 계좌 잔액을 나눠 받는 기간형 인출을 단순히 오래 설정했다고 종신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액을 보장하는 종신형은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 지급 기능을 갖춘 보험계약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IRP나 연금저축펀드는 금융회사별 상품 구조와 연금 지급 방식이 달라 종신형 제공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한 연금계좌에서 종신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거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과정에서 투자상품을 매도해야 할 수 있고, 종신형의 예정이율·사업비·보증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세율 2%포인트를 줄이려다 낮은 연금액을 평생 확정하면 전체 노후소득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사망일까지 지급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세법상 종신계약인지”를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 핵심 요약: 일반적인 증권사 계좌의 정기 인출은 종신계약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세법상 종신형 지급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 이하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 1,500만 원 기준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을 결정할 때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인출해도 과세하지 않으므로 단순 출금액 전체와 과세대상 연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연령별 또는 종신계약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종신형이면 수령액이 얼마든 3%로 과세가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신계약 3% 규정과 연 1,500만 원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보유해도 1,500만 원 기준을 계좌별로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한 해 동안 받은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을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 IRP에서 800만 원 받았다면 합계는 1,800만 원입니다. 계좌별 수령액은 각각 1,500만 원 이하이지만 전체 기준은 초과해요.
예상 연금액 1,500만 원에 3%를 적용하면 소득세 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 원 × 3% = 45만 원
같은 금액에 5%를 적용하면 75만 원이므로 차이는 연 30만 원입니다. 예상 수령액과 세율별 세금은 퍼센트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 핵심 요약: 종신계약 3%와 연 1,500만 원 기준은 별도 규정이며 여러 연금계좌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종신수령을 선택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종신형의 장점은 오래 살아도 연금이 끊기지 않는 장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계좌 잔액을 자유롭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면 보증기간이나 유족 지급 조건에 따라 남은 자산이 기대보다 적게 상속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0세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5%와 종신형 3%의 세금 차이는 연 24만 원입니다. 20년간 단순 합산하면 480만 원이에요.
24만 원 × 20년 = 480만 원
하지만 종신형 전환으로 연간 수령액이 30만 원만 줄어도 20년간 감소액은 600만 원입니다.
30만 원 × 20년 = 600만 원
세금 480만 원을 아끼면서 수령액이 600만 원 줄어든다면 세후 기준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비교에서는 수익률, 사업비, 보증기간과 사망 시 지급 조건까지 넣어야 해요.
[에디터의 판단]
종신수령 3%는 절세 상품이라기보다 평생 현금흐름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는 세제상 보완책에 가깝습니다. 세율만 가장 낮은 방식을 고르기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필수생활비가 충당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일반 기간형과 종신형의 월 수령액을 같은 개시연령으로 각각 받아 비교하세요.
💡 핵심 요약: 종신형은 세율이 낮지만 수령액과 유동성, 상속 조건까지 비교해야 실제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받는 세금도 3%인가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이연퇴직소득과 본인이 납입한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은 세금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연령별 3~5% 또는 종신계약 3% 규정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원금은 퇴직할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부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보다 50% 감면된 수준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는 3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40%, 20년 초과는 50% 감면 구조입니다.
IRP 한 계좌에서 돈을 받더라도 재원이 퇴직금인지, 본인 납입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IRP를 보유 중이라면 잔액 화면에서 퇴직금 재원과 개인부담금 재원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IRP의 퇴직금은 종신수령 3%가 아니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IRP 종신수령 자주 묻는 질문
Q. 5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모두 3%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70세 미만 기준 5%가 적용됩니다.
3%를 적용받으려면 사망일까지 지급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세법상 종신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월 자동 인출하면 종신수령인가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자동 인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종신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사망일까지 지급을 약정하고 중도해지를 제한한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Q.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과세 방식을 다시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계좌 인출액의 과세 구분도 다르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연금 수령은 55세가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찍 받으면 현금흐름은 빨리 생기지만 운용기간이 짧아지고 연간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55세 생일이나 희망 수령일까지 남은 기간은 D-Day 계산기로 확인하고,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함께 계획하세요.
💡 핵심 요약: 3% 세율은 나이보다 계약 구조가 중요하며 수령 시점은 전체 은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종신수령 3%보다 먼저 결정할 것은 생활비입니다
2026년 종신계약 세율 인하는 연금을 오래 나눠 받는 가입자에게 분명한 혜택입니다. 55~69세 가입자는 일반 세율 5%보다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종신’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급 보장과 중도해지 제한을 갖춘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최종 판단]
은퇴를 5~15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종신형으로 바꾸기보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필수생활비만 종신 현금흐름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유동성 있는 연금계좌로 남기는 방식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 연금저축·IRP 잔액을 퇴직금, 세액공제 원금, 운용수익으로 구분합니다.
- 55세 이후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일반 기간형과 종신형의 세후 월 수령액·해지 조건·사망 보장을 비교합니다.
오늘 금융회사에 종신형 제공 여부와 일반형 대비 예상 월 수령액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핵심 요약: 낮은 세율만 좇지 말고 평생 필요한 생활비와 자유롭게 쓸 자금을 나눠 수령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