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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전세, 월세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공인중개 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인중개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에 미리 알고 있다면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불을 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아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feat. 복비
주택(아파트 등) 매매 중개 수수료
주택(아파트 등) 전세 월세 임차 중개 수수료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중개 수수료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계약서 상) X 상한 요율로 매매자/임차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상한이기에 그것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 중개 수수료 지급시기는 매매자/임차인과 중개업자가 약속하여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매매/임차 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 매매, 전세를 계약하는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공인중개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간이과세자이기에 카드 단말기가 없는 중개업체도 많습니다. - 보증금 외 차임(임차료)이 있는 거래의 경우 보증금 + (월차임(월임차료) X 100)이며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월임차료) X 70)으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이기에 보증금+(월차임 X 7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500만 원+(35만 원 X 70)으로 2,950만 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요율은 0.4%이기에 중개 보수는 11만 8,000원(2950만 원 X 0.4%)이며 그 이상 받을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이를 잘 모르기에 일부 중개업자들은 20만 원, 30만 원과 같이 임의로 정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의 중개 보수를, 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 보수를 적용받습니다.
- 중개보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방법 feat. 예시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자동으로 중개 보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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