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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by 평범한라디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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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제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도

올해 4월부터 소득 수준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사실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한 부부이며 여성은 가임기(15세~49세)로 한정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남녀임신준비 지원)을 시행 중인 서울시 강서구, 성동구, 강북구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1인 1회 한정이며 부부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 검사 항목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이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신청 방법 절차

1.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을 제출합니다.
  • (추가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자는 별도 추가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 주소지 거주자의 경우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별로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부부 중 1명인 외국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자체(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에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3.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및 상담을 받습니다.

  • 검사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의뢰서는 제출하지 않고 제시만 하면 됩니다.
  •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합니다.

4.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서류에는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5. 지자체(보건소)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를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이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다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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