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주의사항1 담보신탁 전세사기 주의하세요 feat. 계약 시 유의사항 은행을 통해 주택 근저당을 하여 대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다르게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겨서 대출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담보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신탁회사에 넘겼다면 원래 집주인은 마음대로 세입자를 들일 수 없지만 최근 서울에 있는 약 30세대가량에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담보신탁 전세사기 주의하세요 feat. 계약 시 유의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담보신탁이 무엇인가요?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담보 신탁입니다. 주택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그 주택에 대한 임대, 매매와 같은 권리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대출금을 갚.. 2025.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