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1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에서는 지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 외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복지포인트 제도입니다. 실제 현금처럼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다녔던 기업도 매년 230만 원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는데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가전제품을 살 때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2019년 대법원에서는 공기업과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복지포인트는 여행,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사용이 한정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어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 2025.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