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1 5월부터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국토부 2025년 업무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흔히 말하는 줍줍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래에서 5월부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무순위 청약, 흔히 말하는 줍줍은 1, 2차 청약에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분양가로 책정되기에 시세가 올랐다면 큰 차익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줍줍 물량은 흔히 로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도 없어도 되기에 경쟁은 더 ..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