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일 6월 1일1 조심해야 할 부동산 잔금 지급 날짜 6월 1일 feat. 부동산 보유세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개인의 현재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기존 집을 비워야 하는 시기,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이사하는 날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 6월 1일을 잔금 날짜(소유권이전등기)로 정했다면 다른 날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유세를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요한 날짜 6월 1일 feat.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자는 등기에서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즉, 6월 1일에 등기사항증명서에 본인 이름이 있다면 단 하루(5월 31일)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 1년분을 .. 2025.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