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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전자세관신고서는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항공사, 주 체류지, 체류 주소(호텔명), 가족 구성원 정보 등을 신고하는 문서로 가족 중 1명만 작성하면 됩니다. 사전에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괌 공항 내에도 전자세관신고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즐기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고 출발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괌 입국서류, 여행 준비물 및 반입 금지 물품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괌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방법
1. 괌 세관 및 검역 본부에 접속을 합니다.
2.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합니다.
- 기본적으로 영어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 우측 상단의 SELECT LANGUAGE를 클릭하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Traditional Chinese)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본인(나)은 신고서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 연인이나 가족 구성원은 대표 1명만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여권번호, 여권 발행 국가, 이름, 성, 도착 날짜), 도착정보(항공사, 항공편명, 출발지, 주체류지, 괌 체류 시 주소/호텔명), 추가 가족 구성원(동반인 모두에 대한 개인정보)을 작성합니다. 항목 중에 체류 시 주소/호텔명은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영문으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 추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여권번호 등도 입력을 해야 하기에 실제 단체라면 미리 작성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방문객 정보를 작성합니다.
- 체류 기간, 방문 횟수, 온라인 예약 여부와 예약 방법, 체류 예정지, 여행 목적을 작성합니다.
5. 물품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여기에서 금지된 품목(과일, 채소, 식물, 식물 제품, 흙, 육류, 육류 제품, 조류, 달팽이 및 기타 살아있는 동물 혹은 동물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면도 반입 금지입니다.
- 마지막 항목에 ‘성인 한 명당 US 1 갤론/3.7리터를 초과하는 주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주 200ml 패트 기준으로 거의 18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적당히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괌 K마트 기준 처음처럼 한 병이 4.79달러(약 6,634원)로 비싸기는 합니다.
- 모두 아니요를 선택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추가 신고할 품목을 작성하라는 문항(특별한 것이 없다면 ‘NO’를 작성), 통화(미화 10,000달러 이상 혹은 동등한 가치의 통화)에 대한 문항과 상업적 상품(재판매 상품)에 대한 문항이 나오고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니요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진술서를 체크하고 QR코드를 받습니다.
-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체크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 모바일로 하실 경우에는 캡처를 하시고 PC로 하는 경우에는 메일로 받아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공항의 와이파이가 강하지 않기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국 시 세관원에게 제시합니다.
이상 괌 전자세관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길게 작성은 했지만 괌 체류지 영문 주소만 알고 있다면 실제 작성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입국 심사 질문도 전해드립니다.
- 괌 방문 횟수 ex. First time
- 머무는 기간 ex. 4 days
- 숙소 ex. Lotte hotel
- 여행 목적 ex. vacation with my famil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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