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1인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 소상공인지원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어 소상공인이 모두 바쁜 날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소상공인지원정책 8가지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2025년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지원 정책
1. 저금리 대출 전환
은행이나 비은행권에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5%(고정금리)의 저금리로 대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① 중저신용 ② 소상공인이 ③ 보유한 대출 중 ④ 성실상환 중이면서 ⑤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대출금리(고정금리) : 4.5%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 원 이내 한도 적용)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044-363-7204)
2024년 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에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2.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현재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에 어려움에 있다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①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②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다중 채무자,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부실징후를 포착)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 p
- 제한사항 :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팀(042-363-7241)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3.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NICE평가정보 744점 이하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부대출을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사업 정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0.4월~2024.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① 원금조정 ② 이자연체이자 감면 ③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④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성실상환 2년→1년)
: 부실우려차주 ①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5.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을 할 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2025년 1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6),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800-5981)
고정비용 부담완화
7. 정기요금 특별지원
2022년, 2023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20만 원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추가지원에 따라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확인 바랍니다.
8. 착한 임대인 제도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임대로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기존 2024년 12월 31일)
-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적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필요서류 :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등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126)
이상 2024년 소상공인지원정책 8가지 feat. 2025년 미리준비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일부 제도의 경우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2025년에는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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