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청년 대상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1년 간만 신청(지급은 26년 12월까지)할 수 있기에 본인이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부사업이기에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가 있지만 월 20만 원씩 1년, 총 240만 원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지원대상 : 19세~34세로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 생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 생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 2024.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