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청년 대상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1년 간만 신청(지급은 26년 12월까지)할 수 있기에 본인이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부사업이기에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가 있지만 월 20만 원씩 1년, 총 240만 원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19세~34세로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 생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565원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부모'를 의미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입니다.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소득(임대/이자 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사업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_증빙필수)
[원가구 소득/재산평가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 인정_증빙필수)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조(배우자 역시 2촌 이내 가족 포함)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한 방_원룸)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 국가/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주요 내용
1. 지원 한도 :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로 분할 지원
-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
- 월세 범위 내 지원으로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2. 지급일 : 지급기간(26년 12월) 내 매월 25일
- 토요일 또는 공유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대리인이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청년 월세지원 사업 Q&A
1.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rk)-자가진단 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나요?
-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3. 직계혈족,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이며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등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이 출산한 자녀, 손자/손녀를 포함합니다.
4. 부모님이 이혼하여 재가한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원가구는 청년의 1촌(부모)을 포함하기에 각각 재가한 경우라도 청년의 친부와 친모만 포함합니다.
5.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 부모, 형재, 자매의 2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6. 월세 20만 원 미만 금액을 내는데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월세가 10만 원 인경우 10만 원을,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현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데 국토부에서 월세지원을 또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매뉴얼 또는 매뉴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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